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정보공개법(군사기밀)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함) 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정보공개법」에의한정보공개의청구와「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군사기밀의공개요청은그상대방, 처리절차및공개의사 유등이유사하므로특별한규정이없는한「정보공개법」에의한 정보공개청구를「군사기밀보호법」에의한군사기밀공개요청과 동일한것으로보거나그공개요청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볼 수있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은해당정보에대하여이해관계를가지는국민 에게만인정되며여기에서국민의범위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도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등의경우에는설립목적을불문하고포함된다
- ③ 한국증권업협회는그업무가국가기관등에준할정도로공동체 전체의이익에중요한역할이나기능에해당하는공공성을가진 다고볼수있으므로정보공개의무를지는‘특별법에따라설립 된특수법인’에해당한다
- ④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되어널 리알려져있거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검색등을 통하여쉽게알수있는경우에는소의이익이없거나비공개결 정이정당화될수있다
- ⑤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 공개하는제도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 해당정보를공공기관 이보유·관리하고있다는점에관하여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 입증책임이있다할것이지만, 그입증의정도는그러한정보를 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 명하면족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양 제도는 상대방·절차·사유가 달라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시하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본 선지는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묻는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민에게만 인정되며 여기에서 국민의 범위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에게 인정된다. 본 선지는 이해관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③ 한국증권업협회는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본 선지는 옳지 않다.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개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본 선지는 옳지 않다.
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정보의 보유·관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상당한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다.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정보공개법(군사기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상 정보의 보유·관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상당한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다.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