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정보공개법(군사기밀)

정답 ⑤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법(군사기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함) 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정보공개법」에의한정보공개의청구와「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군사기밀의공개요청은그상대방, 처리절차및공개의사 유등이유사하므로특별한규정이없는한「정보공개법」에의한 정보공개청구를「군사기밀보호법」에의한군사기밀공개요청과 동일한것으로보거나그공개요청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볼 수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은해당정보에대하여이해관계를가지는국민 에게만인정되며여기에서국민의범위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도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등의경우에는설립목적을불문하고포함된다
  3. 한국증권업협회는그업무가국가기관등에준할정도로공동체 전체의이익에중요한역할이나기능에해당하는공공성을가진 다고볼수있으므로정보공개의무를지는‘특별법에따라설립 된특수법인’에해당한다
  4.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되어널 리알려져있거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검색등을 통하여쉽게알수있는경우에는소의이익이없거나비공개결 정이정당화될수있다
  5.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 공개하는제도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 해당정보를공공기관 이보유·관리하고있다는점에관하여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 입증책임이있다할것이지만, 그입증의정도는그러한정보를 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 명하면족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양 제도는 상대방·절차·사유가 달라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시하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본 선지는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묻는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민에게만 인정되며 여기에서 국민의 범위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에게 인정된다. 본 선지는 이해관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한국증권업협회는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본 선지는 옳지 않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개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본 선지는 옳지 않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정보의 보유·관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상당한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다.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정보공개법(군사기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상 정보의 보유·관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상당한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다.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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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