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무효확인소송
문제
무효확인의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행정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있는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35조에규정된‘무효확인 을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되는것과는별개로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요구되므로행정처분의무효를전제로한이행소송등 과같은직접적인구제수단이있는지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
- ② 행정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그 취소를구하는취지도포함되어있다고보아야하는점등에비 추어볼때, 동일한행정처분에대하여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였 다가그후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추가적으로병합한경 우, 주된청구인무효확인의소가적법한제소기간내에제기되었 더라도추가로병합된취소청구의소가제소기간도과후에병합 되었다면그취소청구의소는제소기간을도과하여부적법하다
- ③ 행정처분의당연무효를주장하여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송에 서는원고에게행정처분이무효인사유를주장·증명할책임이있 고, 무효확인을구하는뜻에서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 서는처분이적법함을주장하는피고에게적법사유에대한증명 책임이있다
- ④ 행정처분이무효인경우에도처분이무효임을확인하는것이현 저히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행정소 송법」제28조에따라사정판결을할수있다
- 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택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납부의무를지 므로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를취득하여택지개발계획에 서정해진규모및용도에따라건축물의건축행위를한자에대 하여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처분은그하자가중대·명백 하여당연무효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전합은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선지는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이 문항은 '옳은 것'을 물음) 정답이 아니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더라도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병합되었다면 그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선지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 증명책임을 진다. 그러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도 일반 취소소송으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적법사유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본 선지는 옳지 않다는 것이 출제 취지다.
④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통설상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38), 무효인 처분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선지로 정답이 아니다.
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지 토지를 취득해 건축한 자가 아니어서 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지 토지를 취득해 건축한 자가 아니어서 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