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무효확인소송

정답 ⑤번출제 쟁점 무효확인소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무효확인의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행정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있는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35조에규정된‘무효확인 을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되는것과는별개로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요구되므로행정처분의무효를전제로한이행소송등 과같은직접적인구제수단이있는지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
  2. 행정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그 취소를구하는취지도포함되어있다고보아야하는점등에비 추어볼때, 동일한행정처분에대하여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였 다가그후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추가적으로병합한경 우, 주된청구인무효확인의소가적법한제소기간내에제기되었 더라도추가로병합된취소청구의소가제소기간도과후에병합 되었다면그취소청구의소는제소기간을도과하여부적법하다
  3. 행정처분의당연무효를주장하여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송에 서는원고에게행정처분이무효인사유를주장·증명할책임이있 고, 무효확인을구하는뜻에서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 서는처분이적법함을주장하는피고에게적법사유에대한증명 책임이있다
  4. 행정처분이무효인경우에도처분이무효임을확인하는것이현 저히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행정소 송법」제28조에따라사정판결을할수있다
  5.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택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납부의무를지 므로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를취득하여택지개발계획에 서정해진규모및용도에따라건축물의건축행위를한자에대 하여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처분은그하자가중대·명백 하여당연무효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전합은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선지는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이 문항은 '옳은 것'을 물음) 정답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더라도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병합되었다면 그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선지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 증명책임을 진다. 그러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도 일반 취소소송으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적법사유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본 선지는 옳지 않다는 것이 출제 취지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통설상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38), 무효인 처분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선지로 정답이 아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지 토지를 취득해 건축한 자가 아니어서 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지 토지를 취득해 건축한 자가 아니어서 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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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