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민중소송
문제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이주민의여론을조사하는행위에대하여는근거법상소 로써그시정을구할수있는규정이없으므로민중소송의대상 이아니다
- ② 취소소송을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변경하는것은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만허용되므로상고심계속중에는소변경이허용되 지않는다
- ③ 원고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없이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제기 하여야할것을항고소송으로잘못제기한경우에법원은석명권 을행사함으로써적법한소송형태를갖추도록하여야한다
- ④ 공법상당사자소송에대하여그청구의기초가바뀌지아니하는 한도안에서민사소송으로소변경이가능하다
- ⑤ 주민소송에서다툼의대상이된처분의위법성은해당처분으로 인하여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손실이발생하였는지여부만으로 도인정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근거법상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45).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취소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는 소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는 소송형태 오선택 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행정소송법 제42조·제21조 준용으로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주민소송 대상 처분의 위법성은 재정손실 발생 여부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은 민중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는 주민소송 대상 처분의 위법성은 재정손실 발생 여부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