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판결의 효력(기판력)
문제
판결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확정판결의기판력은그판결의주문에포함된것, 즉소송물로 주장된법률관계의존부에관한판단의결론그자체에만미치는 것이고, 판결의이유에서제시된그전제가되는구체적인위법 사유에관한판단에는미치지아니한다
- ② 영업의금지를명한영업허가취소처분자체가나중에행정쟁송 절차에의하여취소되었다면그영업허가취소처분이후의영업 행위는무허가영업이다 ← 정답
- ③ 취소판결자체의효력으로써그행정처분을기초로하여새로형 성된제3자의권리까지당연히그행정처분전의상태로환원되 는것이라고는할수없고, 단지취소판결의존재와취소판결에 의하여형성되는법률관계를소송당사자가아니었던제3자라할 지라도이를용인하지않으면아니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에 불과하다
- ④ 행정청은확정판결의취지에따라절차·방법의위법사유를보완 하여다시종전의신청에대한거부처분을할수있다
- ⑤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에대한취소판결확정후새로 운이익형량을하여입안제안된내용과는다른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경우, 새로운도시관리계획은취소판결의기속력에위반 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한정된다(판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이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③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취소판결의 제3자효는 제3자가 그 취소를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제3자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절차·방법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면 같은 거부처분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입안제안된 내용과는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새로운 이익형량에 따른 다른 내용의 계획수립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판결의 효력(기판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이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