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재결(취소심판)
문제
행정심판의재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심판위원회는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 면처분을취소할수는있으나직접다른처분으로변경할 수는없다. ㄴ. 「행정심판법」이의무이행심판을인정하고있으므로거부처 분취소재결은허용되지않는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무효등확인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 인정하면처분의효력유무또는처분의존재여부를확인 한다. ㄹ. 행정심판위원회는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 하면지체없이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처분을할것을 피청구인에게명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위원회는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면처분을취소할수는있으나직접다른처분으로변경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은 취소심판 인용 시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직접 변경(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므로 옳지 않다.
② 「행정심판법」이의무이행심판을인정하고있으므로거부처분취소재결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가능하며, 거부처분 취소재결도 허용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 규정 참조).
③ 행정심판위원회는무효등확인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면처분의효력유무또는처분의존재여부를확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처분을할것을피청구인에게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의무이행심판 인용 시 위원회는 직접 처분(처분재결)을 하거나 처분명령재결을 한다.
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직접 변경 불가)·ㄴ(거부처분 취소재결 불허)은 틀리고 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 'ㄷ, ㄹ'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은 재결(취소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