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공법상 계약(쟁송형식)
문제
행정주체가체결하는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공법상계약의한쪽당사자가다른당사자를상대로그이행을 청구하는소송또는이행의무의존부에관한확인을구하는소송 은공법상법률관계에관한분쟁이므로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분쟁의실질이공법상권 리·의무의존부·범위에관한다툼이아니라손해배상액의구체적 인산정방법·금액에국한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다면공법상 당사자소송의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체결하는공사도급 계약, 물품구매계약등은사법상계약이므로, 특별한규정이없 는한사적자치원칙이나계약자유원칙등사법의원리가원칙 적으로적용된다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은입찰자의이 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 자재및인력 조달가격의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거공사의품질정도 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 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여결정하도록규정하 고있으나, 이러한규정은국가가사인과의사이의계약관계를 공정하고합리적·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이지 켜야할계약사무처리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 국 가의내부규정에불과하다
- ④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입 주계약은대등한당사자의지위에서형성된공법상계약에해당 하므로, 위법에서정한입주계약해지의절차, 그해지통보에수 반되는법적의무및그의무를불이행한경우의형사적내지행 정적제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더라도입주계약해지통보는 처분이아니라대등한당사자사이에서공법상계약을종료시키 는의사표시에불과하다 ← 정답
- ⑤ 지방자치단체가사경제의주체로서수입및지출의원인이되는 사법상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른계약서를따로작성하는 등그요건과절차를이행하여야하고, 위규정상의요건과절차 를거치지아니한계약은그효력이없다. 행 정 법 가 - 19 -
선지별 해설
① 공법상계약의한쪽당사자가다른당사자를상대로그이행을청구하는소송또는이행의무의존부에관한확인을구하는소송은공법상법률관계에관한분쟁이므로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제기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분쟁의실질이공법상권리·의무의존부·범위에관한다툼이아니라손해배상액의구체적인산정방법·금액에국한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다면공법상당사자소송의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법상 계약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실질이 손해배상액 산정 등 사법상 다툼에 국한되면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다.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체결하는공사도급계약, 물품구매계약등은사법상계약이므로, 특별한규정이없는한사적자치원칙이나계약자유원칙등사법의원리가원칙적으로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지자체가 사경제주체로 체결하는 공사도급·물품구매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이며,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대판 2012다74076 등).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은입찰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 자재및인력조달가격의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거공사의품질정도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여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러한규정은국가가사인과의사이의계약관계를공정하고합리적·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이지켜야할계약사무처리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 국가의내부규정에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낙찰 관련 세부심사기준 규정을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국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대판 2001다33604 등).
④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입주계약은대등한당사자의지위에서형성된공법상계약에해당하므로, 위법에서정한입주계약해지의절차, 그해지통보에수반되는법적의무및그의무를불이행한경우의형사적내지행정적제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더라도입주계약해지통보는처분이아니라대등한당사자사이에서공법상계약을종료시키는의사표시에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대판 2011두6745). 해지 절차·법적 의무·제재 등을 고려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사경제의주체로서수입및지출의원인이되는사법상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른계약서를따로작성하는등그요건과절차를이행하여야하고, 위규정상의요건과절차를거치지아니한계약은그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서 작성 등 요건·절차를 갖추지 않은 지자체 사법상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대판 2004다31074).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은 공법상 계약(쟁송형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대판 2011두6745). 해지 절차·법적 의무·제재 등을 고려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