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제재처분 승계(불법증차)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甲은불법증차를한운송사업자乙로부터운송사업을양수 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함)에 따른양수신고를하였다. 그리고甲은동법에따라乙의운송 사업자로서의지위를승계하였다
- ① 甲이영업양수대상에불법증차차량이포함되어있는지를구체 적으로알지못하였다할지라도, 甲은불법증차차량이라는물적 자산과그에대한운송사업자로서의책임까지포괄적으로승계 한다
- ② 「화물자동차법」에서‘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법」에따라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받은자를말하므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운송사업허가에기인한공법상권리와의무를의미한다
- ③ ‘운송사업자로서의지위’를승계할때에는양도인의공법상권리 와의무를승계하고이에따라양도인의의무위반행위에따른위 법상태의승계도포함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 ④ 관할행정청은甲의선의·악의를불문하고甲에대하여불법증차 차량에관하여지급된유가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다. 이때 甲의책임범위는지위승계후발생한유가보조금부정수급액에 한정되지않고, 공법상책임주의의원칙에따라지위승계전에 발생한乙의유가보조금부정수급액에대해서까지책임을져야 한다 ← 정답
- ⑤ 유가보조금반환명령은‘운송사업자등’이유가보조금을지급받을 요건을충족하지못함에도유가보조금을청구하여부정수급하는 행위를처분사유로하는‘대인적처분’으로서, ‘운송사업자’가불 법증차차량이라는물적자산을보유하고있음을이유로한운송 사업허가취소등의‘대물적제재처분’과는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이영업양수대상에불법증차차량이포함되어있는지를구체적으로알지못하였다할지라도, 甲은불법증차차량이라는물적자산과그에대한운송사업자로서의책임까지포괄적으로승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운송사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므로,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승계한다(대판 2017두39265).
② 「화물자동차법」에서‘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법」에따라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받은자를말하므로, ‘운송사업자로서의지위’란운송사업허가에기인한공법상권리와의무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화물자동차법상 운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 그 지위는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의무를 의미한다(판례).
③ ‘운송사업자로서의지위’를승계할때에는양도인의공법상권리와의무를승계하고이에따라양도인의의무위반행위에따른위법상태의승계도포함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지위승계 시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까지 승계된다고 본다(대판 2017두39265).
④ 관할행정청은甲의선의·악의를불문하고甲에대하여불법증차차량에관하여지급된유가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다. 이때甲의책임범위는지위승계후발생한유가보조금부정수급액에한정되지않고, 공법상책임주의의원칙에따라지위승계전에발생한乙의유가보조금부정수급액에대해서까지책임을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대인적 처분'으로, 판례는 양수인은 지위승계 후 자신이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승계 전 양도인의 부정수급액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본다(대판 2021두38635).
⑤ 유가보조금반환명령은‘운송사업자등’이유가보조금을지급받을요건을충족하지못함에도유가보조금을청구하여부정수급하는행위를처분사유로하는‘대인적처분’으로서, ‘운송사업자’가불법증차차량이라는물적자산을보유하고있음을이유로한운송사업허가취소등의‘대물적제재처분’과는구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유가보조금 반환명령(대인적 처분)과 운송사업허가취소 등(대물적 제재처분)을 구별하며, 양자의 승계 법리도 달리 본다(대판 2021두38635).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은 제재처분 승계(불법증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대인적 처분'으로, 판례는 양수인은 지위승계 후 자신이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승계 전 양도인의 부정수급액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본다(대판 2021두3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