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기본권 구체화와 법률유보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장애인甲은정부가장애인의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편의 시설설치의무를부과해야할소규모소매점범위를장기간 지나치게좁게유지함으로써장애인의권리가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 ① 기본권으로서甲의접근권이접근에대한방해의금지를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수준을넘어비장애인과동등한수준의접근을 보장할수있는특정시설과설비를설치할것을국가나사인에 게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로구체화되기위해서는이를 위한법률이필요하다
- ② 국회가법률로행정청에장애인의접근권을보장하기위한편의 시설설치를위임했음에도불구하고행정청이정당한이유없이 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이는위법함과동시에위헌적인것이된 다
- ③ 행정청이법률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받은사항을전 혀입법하지않은경우와달리그법률이위임한사항을불충분 하게규정함으로써법률이위임한행정입법의무를다하지못한 것은위법이라고할수없다 ← 정답
- ④ 장애인의접근권을위한편의시설설치를담당하는공무원의부 작위가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사회적타당성이없는경우에는 그부작위가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있고, 객관적 정당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으 면「국가배상법」제2조에서정한과실이인정된다
- ⑤ 「국가배상법」제3조가생명, 신체의침해에따른위자료의지급 을규정하고있을뿐이라하더라도, 이는생명, 신체외의다른 권리의침해에따른위자료의지급의무를배제하는것이라고볼 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기본권으로서甲의접근권이접근에대한방해의금지를구하는소극적·방어적인수준을넘어비장애인과동등한수준의접근을보장할수있는특정시설과설비를설치할것을국가나사인에게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로구체화되기위해서는이를위한법률이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적극적·구체적 급부청구권으로서의 접근권은 헌법규정만으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대판 2019다264700).
② 국회가법률로행정청에장애인의접근권을보장하기위한편의시설설치를위임했음에도불구하고행정청이정당한이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이는위법함과동시에위헌적인것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는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이라고 본다(헌재 98헌마363 등).
③ 행정청이법률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받은사항을전혀입법하지않은경우와달리그법률이위임한사항을불충분하게규정함으로써법률이위임한행정입법의무를다하지못한것은위법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위임받은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한 부진정입법부작위도 행정입법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대판 2019다264700).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④ 장애인의접근권을위한편의시설설치를담당하는공무원의부작위가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사회적타당성이없는경우에는그부작위가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있고, 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국가배상법」제2조에서정한과실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부작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
⑤ 「국가배상법」제3조가생명, 신체의침해에따른위자료의지급을규정하고있을뿐이라하더라도, 이는생명, 신체외의다른권리의침해에따른위자료의지급의무를배제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3조의 위자료 규정은 예시적인 것으로, 생명·신체 외 다른 권리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대판 2019다264700).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기본권 구체화와 법률유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위임받은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한 부진정입법부작위도 행정입법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대판 2019다264700).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