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외국인·상호보증
문제
국가배상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우리나라와외국사이에국가배상청구권의발생요건이현저히 균형을상실하지아니하고외국에서정한요건이우리나라에서 정한그것보다전체로서과중하지아니하여중요한점에서실질 적으로거의차이가없는정도라면「국가배상법」제7조가정하 는상호보증의요건을구비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 ② 법관의재판에법령위반의잘못이있더라도그것만으로곧바로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의위법한행위에해당하는것은아니 고, 법관이위법·부당한목적으로재판하였거나직무수행상준수 가요구되는기준을현저히위반하는등부여된권한의취지에 명백히어긋나게행사하였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어 야한다. 특히불복절차나시정절차가마련되어있는경우에는 법관이나다른공무원의귀책사유로불복에의한시정을구할수 없었거나그와같은시정을구할수없었던부득이한사정이없 는한, 시정을구하지않은사람은원칙적으로국가배상에의한 권리구제를받을수없다
- ③ 수사기관이법령에의하지않고변호인의접견신청을허용하지 않아변호인의접견교통권을침해한경우에는접견불허결정을 한공무원에게고의나과실이있다고볼수있다
-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또는예비군대원이전투·훈련등직무 집행과관련하여전사·순직하거나공상을입은경우에그유족이 다른법령에따라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보상을지 급받을수있을때에는그유족은자신의정신적고통에대한위 자료를별도로청구할수없다 ← 정답
- ⑤ 자동차등록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그직무상의무를위반하 여말소등록당시자동차에설정되어있던저당권의피담보채권 이소멸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확인하지않은채제3자에게 해당자동차에대한등록을마친경우에는그직무상위반행위 와저당권자가입은저당권상실의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 정 법 가 - 16 -
선지별 해설
① 우리나라와외국사이에국가배상청구권의발생요건이현저히균형을상실하지아니하고외국에서정한요건이우리나라에서정한그것보다전체로서과중하지아니하여중요한점에서실질적으로거의차이가없는정도라면「국가배상법」제7조가정하는상호보증의요건을구비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은 동일·균등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면 인정된다(대판 2013다208388).
② 법관의재판에법령위반의잘못이있더라도그것만으로곧바로「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의위법한행위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 법관이위법·부당한목적으로재판하였거나직무수행상준수가요구되는기준을현저히위반하는등부여된권한의취지에명백히어긋나게행사하였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어야한다. 특히불복절차나시정절차가마련되어있는경우에는법관이나다른공무원의귀책사유로불복에의한시정을구할수없었거나그와같은시정을구할수없었던부득이한사정이없는한, 시정을구하지않은사람은원칙적으로국가배상에의한권리구제를받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법령위반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고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대판 99다24218).
③ 수사기관이법령에의하지않고변호인의접견신청을허용하지않아변호인의접견교통권을침해한경우에는접견불허결정을한공무원에게고의나과실이있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에 근거 없이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또는예비군대원이전투·훈련등직무집행과관련하여전사·순직하거나공상을입은경우에그유족이다른법령에따라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보상을지급받을수있을때에는그유족은자신의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별도로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본인·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나, 판례는 유족 '자신의' 고유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⑤ 자동차등록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그직무상의무를위반하여말소등록당시자동차에설정되어있던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소멸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확인하지않은채제3자에게해당자동차에대한등록을마친경우에는그직무상위반행위와저당권자가입은저당권상실의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요건심사를 소홀히 한 경우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외국인·상호보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본인·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나, 판례는 유족 '자신의' 고유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