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토지보상법(물의 사용권)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토 지보상법」이라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하천법」에의한하천수사용권은「토지보상법」이손실보상의 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물의사용에관한권리’에해당한다
- ② 보상의대상이되는자로서‘기타토지에정착한물건에대한소 유권그밖의권리를가진관계인’에는수거·철거권등실질적처 분권을가진자도포함된다
- ③ 수용보상금의증액을구하는소송에서선행처분으로서그수용 대상토지가격산정의기초가된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위 법을독립한사유로주장할수있다
- ④ 손실보상금채권(청구권)은「토지보상법」에서정한절차로서관 할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또는행정소송절차를거쳐야비로소 구체적인권리의존부및범위가확정된다
- ⑤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토지에정착한이전대상건축물등을물 건의가격으로보상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토지보상법」제 75조제5항등에따라수용의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더라도이 전수용이발생한다. 행 정 법 가 - 21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하천법」에의한하천수사용권은「토지보상법」이손실보상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물의사용에관한권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대판 2014두11601).
② 보상의대상이되는자로서‘기타토지에정착한물건에대한소유권그밖의권리를가진관계인’에는수거·철거권등실질적처분권을가진자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소유권 외에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③ 수용보상금의증액을구하는소송에서선행처분으로서그수용대상토지가격산정의기초가된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위법을독립한사유로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보상금 결정 사이에 하자승계를 인정하여,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2007두13845).
④ 손실보상금채권(청구권)은「토지보상법」에서정한절차로서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또는행정소송절차를거쳐야비로소구체적인권리의존부및범위가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손실보상금채권은 재결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그 존부·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권리라고 본다.
⑤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토지에정착한이전대상건축물등을물건의가격으로보상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토지보상법」제75조제5항등에따라수용의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더라도이전수용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했더라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5항 등에 따른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가격보상만으로 이전수용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판 2012두24900 등).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은 토지보상법(물의 사용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했더라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5항 등에 따른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가격보상만으로 이전수용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판 2012두24900 등).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