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부작위의 개념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심판법」상부작위란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 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는데 도처분을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70명이내의위원 으로구성하되, 위원중상임위원은4명이내로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의권리및권한의범위에서당사자의 동의를받아심판청구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 할수있지만그조정이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해당 처분의성질에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④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해당처분에대하여행정심판을청구 할수있는지, 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의심판청구절차및심 판청구기간을이해관계인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 정답
- ⑤ 행정심판의종류로는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심판청구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법」상부작위란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는데도처분을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부작위의 정의를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 옳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7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중상임위원은4명이내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제3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의권리및권한의범위에서당사자의동의를받아심판청구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지만그조정이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해당처분의성질에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 부적합·처분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해당처분에대하여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는지, 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의심판청구절차및심판청구기간을이해관계인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처분 시 직권고지의 상대방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규정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고지한다(제2항).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
⑤ 행정심판의종류로는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있으며, 심판청구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조(심판 종류)와 제28조 제1항(서면주의).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부작위의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처분 시 직권고지의 상대방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규정한다. 이해관계인에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고지한다(제2항).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