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변상금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甲은관할행정청과「국유재산법」상일반재산인X국유지에 관한대부계약을체결하고(계약기간: 2024. 1. 1.부터2025. 12. 31.까지), 그지상에가설건축물을신축하여자신의명의로소 유권보존등기를마친뒤, 乙에게위가설건축물을임대하였다 (임대기간: 2024. 7. 1.부터2026. 6. 30.까지). 甲은위대부계약 종료후X국유지에관하여관할행정청과다시대부계약을체 결하지않았으나, 乙은2026. 3. 1. 현재까지위가설건축물을 계속사용·수익하고있다
- ① 관할행정청은甲에게2026. 1. 1.부터2026. 3. 1.까지대부료의 100분의120에상당하는변상금을부과·징수할수있다
- ② 일반재산을대부하는행위는국가가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 법상계약이므로, 일반재산의무단점유를이유로하는관할행정 청의변상금부과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 ③ 변상금부과·징수권의행사와별도로, 대한민국은甲을상대로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
- ④ 甲이반환하여야할부당이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유재산 관련법령에서정한대부료상당액이다
- ⑤ 관할행정청은乙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징수할수없다. 행 정 법 가 - 17 -
선지별 해설
① 관할행정청은甲에게2026. 1. 1.부터2026. 3. 1.까지대부료의100분의120에상당하는변상금을부과·징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무단점유자에게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② 일반재산을대부하는행위는국가가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계약이므로, 일반재산의무단점유를이유로하는관할행정청의변상금부과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재산 대부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1두30212 등).
③ 변상금부과·징수권의행사와별도로, 대한민국은甲을상대로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로, 국가는 양자를 모두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11다76402 전합).
④ 甲이반환하여야할부당이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유재산관련법령에서정한대부료상당액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으로 산정한다(판례).
⑤ 관할행정청은乙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징수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직접 무단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무단점유자(甲)로부터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乙)는 국유지의 무단점유자가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은 변상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일반재산 대부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1두3021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