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소송의 심리(직권조사사항)
문제
행정소송의심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소송에있어서처분청의처분권한유무는직권조사사항 에해당한다. ㄴ. 항고소송에있어원고가전심절차에서주장하지아니한처 분의위법사유를소송절차에서새롭게주장하였다고하여 다시그처분에대하여별도의전심절차를거쳐야하는것 은아니다. ㄷ. 처분이재량권을일탈·남용하였다는사정을처분의효력을 다투는자가주장하면, 입증책임전환의법리에의해행정청 은그처분이적법하다는것을증명하여야한다. ㄹ. 과세처분의무효확인소송에서과세관청은소송중이라도사 실심변론종결시까지해당처분에서인정한과세표준또는 세액의정당성을뒷받침하기위하여처분의동일성이유지 되는범위내에서처분사유를교환·변경할수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행정소송에있어서처분청의처분권한유무는직권조사사항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대판 96누1726).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항고소송에있어원고가전심절차에서주장하지아니한처분의위법사유를소송절차에서새롭게주장하였다고하여다시그처분에대하여별도의전심절차를거쳐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심절차는 처분 자체에 대해 거치면 족하고, 소송에서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다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판례).
③ 처분이재량권을일탈·남용하였다는사정을처분의효력을다투는자가주장하면, 입증책임전환의법리에의해행정청은그처분이적법하다는것을증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사실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판 87누861 등). 입증책임이 행정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의무효확인소송에서과세관청은소송중이라도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해당처분에서인정한과세표준또는세액의정당성을뒷받침하기위하여처분의동일성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처분사유를교환·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되며,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인정된다(판례).
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ㄷ(재량 일탈남용 입증책임 전환)은 틀리고, 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 'ㄴ, ㄹ'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은 행정소송의 심리(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