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1번 해설 — 도급(제673조 해제)
문제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급인이일을완성하기전에도급인은민법제673조에 의하여수급인이입은손해를배상하고계약을해제할수 있는데,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수급인에게과실 이있는경우도급인은과실상계를주장할수있다
- ② 수급인이공사를완성하지못한채공사도급계약이해제 되어기성고에따른공사비를정산하여야할경우에그 공사비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사자사이에약 정된총공사비를기준으로하여그금액중수급인이공 사를중단할당시의기성고비율에의한금액이다 ← 정답
- ③ 도급계약에있어지체상금의약정을한경우, 도급인이수 급인에대하여약정한선급금의지급을지체하였다고하 더라도선급금지급을지체한기간만큼수급인이지급하 여야하는지체상금의발생기간에서공제되어야하는것 은아니다
- ④ 도급인과수급인사이에도급인이수급인에게지급하여야 할공사대금의범위내에서수급인의근로자에대한노임 이나수급인의거래처에대한공사에필요한물품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에도, 도급인은그노임이나 물품대금을직접 지급하기전이라면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납품되었다고하여수급인에게공사대금의지급을 거부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수급인이일을완성하기전에도급인은민법제673조에 의하여수급인이입은손해를배상하고계약을해제할수 있는데,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수급인에게과실 이있는경우도급인은과실상계를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673조 해제는 도급인이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해제하는 제도이므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0다37296).
② 수급인이공사를완성하지못한채공사도급계약이해제 되어기성고에따른공사비를정산하여야할경우에그 공사비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사자사이에약 정된총공사비를기준으로하여그금액중수급인이공 사를중단할당시의기성고비율에의한금액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기성고 공사비를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로 산정한다.
③ 도급계약에있어지체상금의약정을한경우, 도급인이수 급인에대하여약정한선급금의지급을지체하였다고하 더라도선급금지급을지체한기간만큼수급인이지급하 여야하는지체상금의발생기간에서공제되어야하는것 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급인의 선급금 지급 지체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판례).
④ 도급인과수급인사이에도급인이수급인에게지급하여야 할공사대금의범위내에서수급인의근로자에대한노임 이나수급인의거래처에대한공사에필요한물품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에도, 도급인은그노임이나 물품대금을직접 지급하기전이라면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납품되었다고하여수급인에게공사대금의지급을 거부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불 약정의 취지상 노무·물품이 제공되면 도급인은 그 범위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11번은 도급(제673조 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기성고 공사비를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