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2번 해설 — 계약의 해제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계약의 해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해제와해제조건의성취는서로법적성격이다르 기는하지만그효과는같다 ← 정답
- ② 계약의합의해제의효과는합의된내용에따라결정되고, 원칙적으로해제에관한민법제543조이하의규정은적 용되지않는다
- ③ 계약의합의해제의경우에도제3자보호에관한민법제 548조제1항단서의규정은적용된다
- ④ 채무불이행을이유로계약을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은주 된채무에관한것이어야하고, 부수적채무의불이행은 원칙적으로해제권을발생시키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계약의해제와해제조건의성취는서로법적성격이다르 기는하지만그효과는같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민법 제548조),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만 생긴다(제147조 제2항). 효과가 다르다.
② 계약의합의해제의효과는합의된내용에따라결정되고, 원칙적으로해제에관한민법제543조이하의규정은적 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의 합의로 효과가 정해지고, 법정해제에 관한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③ 계약의합의해제의경우에도제3자보호에관한민법제 548조제1항단서의규정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④ 채무불이행을이유로계약을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은주 된채무에관한것이어야하고, 부수적채무의불이행은 원칙적으로해제권을발생시키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무불이행 해제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2번은 계약의 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민법 제548조),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만 생긴다(제147조 제2항). 효과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