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24번 해설 — 임대차(권리금·동시이행)
문제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인의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임대차계약의종료에의 하여발생하나, 임대인의권리금회수방해로인한손해배 상의무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정한권리금회수기 회보호의무위반을원인으로하고있으므로양채무는 동일한법률요건이아닌별개의원인에기하여발생한것 일뿐아니라공평의관점에서보더라도그사이에이행 상 견련관계를인정하기 어려워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수없다
- ② 기존임차인과새로운임차인및임대인사이에임대차계 약상의지위양도등권리의무의포괄적양도에관한계 약이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하여체결되거나,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의양도에대한통지․승낙이확정일자있 는증서에의하여이루어지는등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 는한, 기존의임대차계약에따른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에대하여채권가압류명령등을받은채권자등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에관하여양수인의지위와양립할수없는 법률상의지위를취득한제3자에대하여는임대차계약상 의지위양도등권리의무의포괄적양도에포함된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의양도로써대항할수없다
- ③ 채권자가채무자소유의주택에관하여채무자와임대차 계약을체결하고전입신고를마친다음그곳에거주하였 더라도, 임대차계약의주된목적이주택을사용․수익하려 는것이아니라소액임차인으로보호받아선순위담보권 자에우선하여채권을회수하려는것에주된목적이있었 던경우에는, 그러한임차인을주택임대차보호법상소액임 차인으로보호할수없다. 반면, 실제임대차계약의주된 목적이주택을사용․수익하려는것이라면처음임대차계 약을체결할당시에는보증금액이많아주택임대차보호법 상소액임차인에해당하지않았지만그후새로운임대차 계약에의하여보증금을감액하여소액임차인에해당하게 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러한임차인은같은 법상소액임차인으로보호받을수있다
- ④ 임대차계약이임차인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해지되었 다고하더라도임차인의민법제646조에의한부속물매수 청구권에는영향이없다. 또한대항력없는임대차에서임 차목적물의소유권이전이이루어진경우,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전 소유자와의관계에서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발생한유익비는이미그로인한가치증가가매 매대금결정에반영되었을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 한전소유자에게비용상환청구를하여야할것이지신소 유자가이를상환할의무는없다. 2교시 ① 전체 18-5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임차인의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임대차계약의종료에의 하여발생하나, 임대인의권리금회수방해로인한손해배 상의무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정한권리금회수기 회보호의무위반을원인으로하고있으므로양채무는 동일한법률요건이아닌별개의원인에기하여발생한것 일뿐아니라공평의관점에서보더라도그사이에이행 상 견련관계를인정하기 어려워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 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공평의 관점에서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9다229516).
② 기존임차인과새로운임차인및임대인사이에임대차계 약상의지위양도등권리의무의포괄적양도에관한계 약이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하여체결되거나,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의양도에대한통지․승낙이확정일자있 는증서에의하여이루어지는등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 는한, 기존의임대차계약에따른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에대하여채권가압류명령등을받은채권자등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에관하여양수인의지위와양립할수없는 법률상의지위를취득한제3자에대하여는임대차계약상 의지위양도등권리의무의포괄적양도에포함된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의양도로써대항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적 계약인수에 포함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도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을 갖추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
③ 채권자가채무자소유의주택에관하여채무자와임대차 계약을체결하고전입신고를마친다음그곳에거주하였 더라도, 임대차계약의주된목적이주택을사용․수익하려 는것이아니라소액임차인으로보호받아선순위담보권 자에우선하여채권을회수하려는것에주된목적이있었 던경우에는, 그러한임차인을주택임대차보호법상소액임 차인으로보호할수없다. 반면, 실제임대차계약의주된 목적이주택을사용․수익하려는것이라면처음임대차계 약을체결할당시에는보증금액이많아주택임대차보호법 상소액임차인에해당하지않았지만그후새로운임대차 계약에의하여보증금을감액하여소액임차인에해당하게 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러한임차인은같은 법상소액임차인으로보호받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장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판례), 실제 사용·수익 목적의 임차인이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는 보호된다(판례).
④ 임대차계약이임차인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해지되었 다고하더라도임차인의민법제646조에의한부속물매수 청구권에는영향이없다. 또한대항력없는임대차에서임 차목적물의소유권이전이이루어진경우,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전 소유자와의관계에서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발생한유익비는이미그로인한가치증가가매 매대금결정에반영되었을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 한전소유자에게비용상환청구를하여야할것이지신소 유자가이를상환할의무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유익비는 지출 당시의 임대인인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후단은 옳은 서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24번은 임대차(권리금·동시이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유익비는 지출 당시의 임대인인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후단은 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