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7번 해설 — 불법행위(통상손해)
문제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의주요골격부위가파손되는등의사유로중대한 손상이있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 기술적으로가능한 수리를마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상회복이안 되는수리불가능한부분이남는다고보는것이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인한자동차가격하락의손해는통상의 손해에해당한다
- ②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채권에서민법제766조제2항의 소멸시효의기산점이되는‘불법행위를한날’이란가해행 위가있었던날이아니라현실적으로손해의결과가발생 한날을의미하나, 그손해의결과발생이현실적인것으로 되었다면그소멸시효는피해자가손해의결과발생을알 았거나예상할수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가해행위로인 한손해가현실적인것으로되었다고볼수있는때부터 진행한다
- ③ 제3자의채권침해당시채무자가가지고있던다액의채 무로인하여제3자의채권침해가없었더라도채권자가채 무자로부터일정액이상으로채권을회수할가능성이없 었다고인정될경우에는위일정액을초과하는손해와제 3자의채권침해로인한불법행위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 를인정할수없다
- ④ 사용자가피용자의과실에의한불법행위로인한사용자 책임을부담하는경우와달리, 피용자의고의에의한불법 행위로인하여사용자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는피해자에 게과실이있다고하여그책임을제한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자동차의주요골격부위가파손되는등의사유로중대한 손상이있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 기술적으로가능한 수리를마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상회복이안 되는수리불가능한부분이남는다고보는것이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인한자동차가격하락의손해는통상의 손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대한 손상 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가격하락 손해는 통상손해이다(대판 2016다248806).
②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채권에서민법제766조제2항의 소멸시효의기산점이되는'불법행위를한날'이란가해행 위가있었던날이아니라현실적으로손해의결과가발생 한날을의미하나, 그손해의결과발생이현실적인것으로 되었다면그소멸시효는피해자가손해의결과발생을알 았거나예상할수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가해행위로인 한손해가현실적인것으로되었다고볼수있는때부터 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기 10년 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날이며 피해자의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판례).
③ 제3자의채권침해당시채무자가가지고있던다액의채 무로인하여제3자의채권침해가없었더라도채권자가채 무자로부터일정액이상으로채권을회수할가능성이없 었다고인정될경우에는위일정액을초과하는손해와제 3자의채권침해로인한불법행위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 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회수 불가능했던 부분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사용자가피용자의과실에의한불법행위로인한사용자 책임을부담하는경우와달리, 피용자의고의에의한불법 행위로인하여사용자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는피해자에 게과실이있다고하여그책임을제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의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7번은 불법행위(통상손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고의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