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7번 해설 — 불법행위(통상손해)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불법행위(통상손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의주요골격부위가파손되는등의사유로중대한 손상이있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 기술적으로가능한 수리를마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상회복이안 되는수리불가능한부분이남는다고보는것이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인한자동차가격하락의손해는통상의 손해에해당한다
  2.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채권에서민법제766조제2항의 소멸시효의기산점이되는‘불법행위를한날’이란가해행 위가있었던날이아니라현실적으로손해의결과가발생 한날을의미하나, 그손해의결과발생이현실적인것으로 되었다면그소멸시효는피해자가손해의결과발생을알 았거나예상할수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가해행위로인 한손해가현실적인것으로되었다고볼수있는때부터 진행한다
  3. 제3자의채권침해당시채무자가가지고있던다액의채 무로인하여제3자의채권침해가없었더라도채권자가채 무자로부터일정액이상으로채권을회수할가능성이없 었다고인정될경우에는위일정액을초과하는손해와제 3자의채권침해로인한불법행위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 를인정할수없다
  4. 사용자가피용자의과실에의한불법행위로인한사용자 책임을부담하는경우와달리, 피용자의고의에의한불법 행위로인하여사용자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는피해자에 게과실이있다고하여그책임을제한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자동차의주요골격부위가파손되는등의사유로중대한 손상이있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 기술적으로가능한 수리를마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상회복이안 되는수리불가능한부분이남는다고보는것이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인한자동차가격하락의손해는통상의 손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대한 손상 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가격하락 손해는 통상손해이다(대판 2016다248806).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채권에서민법제766조제2항의 소멸시효의기산점이되는'불법행위를한날'이란가해행 위가있었던날이아니라현실적으로손해의결과가발생 한날을의미하나, 그손해의결과발생이현실적인것으로 되었다면그소멸시효는피해자가손해의결과발생을알 았거나예상할수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가해행위로인 한손해가현실적인것으로되었다고볼수있는때부터 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기 10년 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날이며 피해자의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판례).

제3자의채권침해당시채무자가가지고있던다액의채 무로인하여제3자의채권침해가없었더라도채권자가채 무자로부터일정액이상으로채권을회수할가능성이없 었다고인정될경우에는위일정액을초과하는손해와제 3자의채권침해로인한불법행위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 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회수 불가능했던 부분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용자가피용자의과실에의한불법행위로인한사용자 책임을부담하는경우와달리, 피용자의고의에의한불법 행위로인하여사용자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는피해자에 게과실이있다고하여그책임을제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의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판례).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법 7번은 불법행위(통상손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고의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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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