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2번 해설 — 선의취득(점유취득의 방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선의취득(점유취득의 방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의취득에필요한양수인의점유취득은현실의인도뿐만 아니라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양도에의해서도가능하다
  2. 선의취득의요건인선의․무과실의기준시점은물권행위 가완성되는때, 즉물권적합의와인도중에서나중에갖 추어진요건이완성되는때이다
  3. 동산질권을선의취득하기위하여는질권자가평온, 공연하 게선의이며과실없이질권의목적동산을취득하여야하는 데, 그취득자의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점은추정된다 ← 정답
  4.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같이등기나등록에의하여공시 되는동산은선의취득의대상이되지못한다

선지별 해설

선의취득에필요한양수인의점유취득은현실의인도뿐만 아니라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양도에의해서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나(대판 97다48906 등),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된다(대판 77다1872).

선의취득의요건인선의․무과실의기준시점은물권행위 가완성되는때, 즉물권적합의와인도중에서나중에갖 추어진요건이완성되는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다70: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 완성 시(합의와 인도 중 나중 시점)이다.

동산질권을선의취득하기위하여는질권자가평온, 공연하 게선의이며과실없이질권의목적동산을취득하여야하는 데, 그취득자의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점은추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선의취득의 무과실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무과실까지 추정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같이등기나등록에의하여공시 되는동산은선의취득의대상이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의취득(제249조)은 점유에 공신력을 주는 제도이므로,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법 12번은 선의취득(점유취득의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선의취득의 무과실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무과실까지 추정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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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