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3번 해설 — 사실혼(성립요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실혼(성립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혼은주관적으로는혼인의의사가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가족질서의면에서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 한실체가있는경우에성립한다
  2. 중혼적사실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실혼으로서보 호받을수없다
  3. 사실혼관계부부는일상가사에관하여서로대리권이있 고, 사실혼중에일방의명의로취득한재산이더라도부부 쌍방의공유로추정된다 ← 정답
  4. 사실혼의배우자도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18-2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사실혼은주관적으로는혼인의의사가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가족질서의면에서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 한실체가있는경우에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사실혼의 성립에는 혼인의사의 합치(주관적 요건)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가 필요하다.

중혼적사실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실혼으로서보 호받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의 중혼적 사실혼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부부는일상가사에관하여서로대리권이있 고, 사실혼중에일방의명의로취득한재산이더라도부부 쌍방의공유로추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827조·제830조의 유추: 일상가사대리권은 사실혼에도 인정되나, 부부 공유 추정(제830조 제2항)은 '귀속 불분명 재산'에 한하므로 일방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쌍방 공유로 추정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사실혼의배우자도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18-2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므1379 등: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해소에 유추적용된다(다만 일방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는 부정).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법 13번은 사실혼(성립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법 제827조·제830조의 유추: 일상가사대리권은 사실혼에도 인정되나, 부부 공유 추정(제830조 제2항)은 '귀속 불분명 재산'에 한하므로 일방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쌍방 공유로 추정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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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