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7번 해설 — 공유(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점유)
문제
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 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의견을 주장하 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수: 공유물의소수지분권자인甲이乙과협의하지않 고공유물의전부를독점적으로점유하는경우다 른소수지분권자인乙이甲을상대로공유물의인 도를청구할수는없어. 영희: 소수지분권자인甲이乙을배제하고단독소유자 인것처럼공유물을독점하는것은위법하지만, 甲 은적어도자신의지분범위에서는공유물전부를 점유하여사용․수익할권한이있으므로甲의점 유는지분비율을초과하는한도에서만위법하다고 보아야하지않을까? 혜림: 乙은공유물을독점적으로점유하면서乙의공유 지분권을침해하고있는甲을상대로지분권에기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할수있을거야. 강은: 공유물을공유자한명이독점적으로점유하는경 우이러한위법상태를시정하여공유물의현상을 공유자전원이사용․수익할수있는상태로환원 시킬목적으로방해를제거하거나공유물을회수 하는것은민법제265조단서에따른공유물의보 존을위한행위에해당해
- ① 철수
- ② 영희
- ③ 혜림
- ④ 강은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철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20.5.21. 2018다287522: 독점 점유자도 지분권자로서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철수의 의견은 옳다.
② 영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18다287522 다수의견의 논거: 독점 점유는 위법하지만 점유자도 지분 범위 내 사용·수익 권한이 있어 지분비율 초과 한도에서만 위법하므로 전면적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영희의 의견은 옳다.
④ 강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8다287522: 이러한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어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존행위로 인도청구를 허용하던 종전 판례 변경). 강은의 의견이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17번은 공유(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전합) 2018다287522: 이러한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어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존행위로 인도청구를 허용하던 종전 판례 변경). 강은의 의견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