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8번 해설 — 착오(동기의 착오)
정답 ②번출제 쟁점 착오(동기의 착오)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기의 착오를이유로 법률행위를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별도로그동기를의사표시의내용으로삼기로하 는합의까지이루어져야한다
- ② 화해계약의의사표시에착오가있더라도이것이당사자의 자격이나화해계약의대상인분쟁이외의사항에관한것 이아니고분쟁의대상인법률관계자체에관한것일때 에는이를취소할수없다 ← 정답
- ③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이성립하는경우에는매매계약내 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경우에도매수인이착오를 이유로매매계약을취소할수없다
- ④ 소취하합의의의사표시는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 착오가있음을이유로취소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동기의 착오를이유로 법률행위를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별도로그동기를의사표시의내용으로삼기로하 는합의까지이루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47924 등: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충분하며 별도의 합의는 불요하다. 합의까지 요구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화해계약의의사표시에착오가있더라도이것이당사자의 자격이나화해계약의대상인분쟁이외의사항에관한것 이아니고분쟁의대상인법률관계자체에관한것일때 에는이를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733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상 분쟁 대상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는 취소사유가 아니고,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전제·기초 사실)의 착오만 취소 가능하다.
③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이성립하는경우에는매매계약내 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경우에도매수인이착오를 이유로매매계약을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9.13. 2015다78703: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 제도로 경합이 인정된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④ 소취하합의의의사표시는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 착오가있음을이유로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0.10.15. 2020다227523: 소취하합의도 민법상 법률행위이므로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18번은 착오(동기의 착오)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상 분쟁 대상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는 취소사유가 아니고,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전제·기초 사실)의 착오만 취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