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22번 해설 — 저당권(효력 범위·부합물)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저당권(효력 범위·부합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건물에대한근저당권은민법제358조에의하여부합 된증축부분에도효력이미치는것이므로, 기존건물에대 한경매절차에서경매목적물로평가되지아니하였다고할 지라도경락인은부합된증축부분의소유권을취득한다
  2. 건물에대한저당권의효력은그건물의소유를목적으로 하는지상권에는미치지아니한다 ← 정답
  3. 저당권의효력이미치는민법제359조의‘과실’에는법정과 실도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대한압류가있으면압류 이후의저당권설정자의저당부동산에관한차임채권등에 도저당권의효력이미친다
  4. 저당목적물의소실로저당권설정자가취득하게된화재보 험계약상의보험금청구권에대하여저당권자가물상대위 권을행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기존건물에대한근저당권은민법제358조에의하여부합 된증축부분에도효력이미치는것이므로, 기존건물에대 한경매절차에서경매목적물로평가되지아니하였다고할 지라도경락인은부합된증축부분의소유권을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58조 및 대판 92다26772: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종물에 미치므로 평가 누락과 무관하게 매수인(경락인)이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에대한저당권의효력은그건물의소유를목적으로 하는지상권에는미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의 유추에 의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저당권의효력이미치는민법제359조의‘과실’에는법정과 실도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대한압류가있으면압류 이후의저당권설정자의저당부동산에관한차임채권등에 도저당권의효력이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59조 및 대판 2015다230020: 압류 후의 과실에는 천연과실뿐 아니라 차임 등 법정과실도 포함된다.

저당목적물의소실로저당권설정자가취득하게된화재보 험계약상의보험금청구권에대하여저당권자가물상대위 권을행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70조·제342조 및 판례: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의 멸실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해당하여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다(지급·인도 전 압류 필요).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법 22번은 저당권(효력 범위·부합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의 유추에 의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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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