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4번 해설 — 채권자취소권(피보전채권)

정답 ①번출제 쟁점 채권자취소권(피보전채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취득시효완성후부동산소유자가이를처분한경우 점유자는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피보전채권으로하여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수있다 ← 정답
  2. 채권자가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한 경우수익자는취소채권자의채권이시효로소멸하였음을 주장할수있다
  3. 채무자가채권자와신용카드가입계약을체결하고신용카드 를발급받았으나자신의유일한부동산을매도한후에비로 소신용카드를사용하기시작하여신용카드대금을연체하게 된경우, 그신용카드대금채권은사해행위이후에발생한 채권에불과하여사해행위의피보전채권이될수없다
  4. 수익자를상대로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승소하였더라 도전득자에대하여원상회복을구하기위해서는민법제 406조제2항에서정한기간내에별도로전득자에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점유취득시효완성후부동산소유자가이를처분한경우 점유자는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피보전채권으로하여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56690 등: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취소권 행사를 긍정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채권자가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한 경우수익자는취소채권자의채권이시효로소멸하였음을 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다54849: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채무자가채권자와신용카드가입계약을체결하고신용카드 를발급받았으나자신의유일한부동산을매도한후에비로 소신용카드를사용하기시작하여신용카드대금을연체하게 된경우, 그신용카드대금채권은사해행위이후에발생한 채권에불과하여사해행위의피보전채권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다40955: 카드 발급만으로는 장차 대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 후 사용으로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수익자를상대로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승소하였더라 도전득자에대하여원상회복을구하기위해서는민법제 406조제2항에서정한기간내에별도로전득자에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다17535: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전득자에 대하여는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별도의 취소소송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법 4번은 채권자취소권(피보전채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8다56690 등: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취소권 행사를 긍정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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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