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5번 해설 — 조건과 기한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행위효력의발생또는소멸을장래의불확실한사실 의성부에의존케하는조건을법률행위에붙이고자하는 의사가있다하더라도이를외부에표시하지않으면이는 법률행위의동기에불과한것이다
- ② 정지조건부법률행위에있어서조건이성취되었다는사실 은이에의하여권리를취득하고자하는측에서증명하여 야한다
- ③ 정지조건부법률행위는조건을성취한때로부터그효력 이생기고, 해제조건부법률행위는조건을성취한때로부 터그효력을잃는다
- ④ 甲과乙이빌라분양을甲이대행하고수수료를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완료후미분양물건은甲이모두인수하는 조건으로한다.”라고정한경우위특약사항은미분양물 건세대를인수하지아니할경우분양전속계약은효력이 없다는법률행위의부관으로서조건을정한것이다. 2교시 ① 전체 18-1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률행위효력의발생또는소멸을장래의불확실한사실 의성부에의존케하는조건을법률행위에붙이고자하는 의사가있다하더라도이를외부에표시하지않으면이는 법률행위의동기에불과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다10797: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이므로 조건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조건 의사는 동기에 불과하다.
② 정지조건부법률행위에있어서조건이성취되었다는사실 은이에의하여권리를취득하고자하는측에서증명하여 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통설: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측이 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민법 제147조 제1항 참조).
③ 정지조건부법률행위는조건을성취한때로부터그효력 이생기고, 해제조건부법률행위는조건을성취한때로부 터그효력을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47조 제1항·제2항.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당사자의 소급 의사표시 가능, 동조 제3항).
④ 甲과乙이빌라분양을甲이대행하고수수료를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완료후미분양물건은甲이모두인수하는 조건으로한다.”라고정한경우위특약사항은미분양물 건세대를인수하지아니할경우분양전속계약은효력이 없다는법률행위의부관으로서조건을정한것이다. 2교시 ① 전체 18-1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위 특약을 미분양 물건 인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보았을 뿐,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부관(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이를 조건이라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5번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위 특약을 미분양 물건 인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보았을 뿐,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부관(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이를 조건이라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