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7번 해설 — 상속재산분할(소급효와 제3자)

정답 ④번출제 쟁점 상속재산분할(소급효와 제3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재산의분할은상속이개시된때소급하여효력이있 으나, 제3자의권리를해하지못하는데, 여기서제3자는 일반적으로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된상속재산에관하여 상속재산분할전에새로운이해관계를가졌을뿐만아니 라등기, 인도등으로권리를취득한사람을말한다
  2. 상속개시당시에는상속재산을구성하던재산이그후처분 되거나멸실․훼손되었다면그재산은상속재산분할의대상 이될수없으나, 상속인이그대가로대상재산을취득하였 다면그대상재산은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될수있다
  3. 피상속인은유언으로상속재산의분할방법을정하거나이 를정할것을제3자에게위탁할수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는한번이루어지면그이후에는공동 상속인들이합의해제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상속재산의분할은상속이개시된때소급하여효력이있 으나, 제3자의권리를해하지못하는데, 여기서제3자는 일반적으로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된상속재산에관하여 상속재산분할전에새로운이해관계를가졌을뿐만아니 라등기, 인도등으로권리를취득한사람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015조 단서. 판례는 제3자를 분할 전 이해관계 취득 + 등기·인도 등 권리취득(공시)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상속개시당시에는상속재산을구성하던재산이그후처분 되거나멸실․훼손되었다면그재산은상속재산분할의대상 이될수없으나, 상속인이그대가로대상재산을취득하였 다면그대상재산은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처분·멸실된 상속재산을 갈음하는 대상재산(매각대금, 보험금 등)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은유언으로상속재산의분할방법을정하거나이 를정할것을제3자에게위탁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5년 내 기간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한번이루어지면그이후에는공동 상속인들이합의해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다73203: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해제·재협의가 가능하다(다만 제548조 제1항 단서로 제3자 보호). 합의해제 불가라는 원문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1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법 7번은 상속재산분할(소급효와 제3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2다73203: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해제·재협의가 가능하다(다만 제548조 제1항 단서로 제3자 보호). 합의해제 불가라는 원문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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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