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번 해설 — 물권변동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공유물분할의소에서공유부동산의특정한일부씩을 각각의공유자에게귀속시키는것으로현물분할하는 내용의조정이성립하였다면, 그조정조서는공유물분 할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것으로서민법제187조 소정의‘판결’에해당하는것이므로조정이성립한때 물권변동의효력이발생한다고보아야한다. ㄴ. 1동의집합건물중일부전유부분만을떼어내거나철거 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전체를상 대로각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철거판결을받거나동 의를얻는등으로집합건물전체를철거하는것은가능 하다. ㄷ. 등기신청의접수순위는등기공무원이등기신청서를받 았을때를기준으로하고, 동일한부동산에관하여동 시에수개의등기신청이있는때에는동일접수번호를 기재하여동일순위로기재하여야한다. 그러므로등기 공무원이법원으로부터동일한부동산에관한가압류 등기촉탁서와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를동시에 받았다면양등기에대하여동일접수번호와순위번호 를기재하여처리하여야하고그등기의순위는동일하 므로, 그당해채권자상호간에한해서는처분금지적 효력을서로주장할수없다. ㄹ. 구분점포의매매당사자가매매계약당시구분점포의 실제이용현황이집합건축물대장등공부와상이한것 을모르는상태에서점포로서이용현황대로위치및면 적을매매목적물의그것으로알고매매하였다면건축 물대장등공부상위치와면적을떠나이용현황대로매 매목적물을특정하여매매한것이라고볼수있다

- ① ㄱ,ㄴ
- ② ㄴ,ㄷ
- ③ ㄷ,ㄹ
- ④ ㄱ,ㄹ
선지별 해설
① ㄱ,ㄴ — 대표논점(ㄱ):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1두1917: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ㄴ,ㄷ — 대표논점(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전유부분·공용부분의 철거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ㄷ,ㄹ — 대표논점(ㄷ):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므로,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동시에 접수된 수개의 등기신청은 동일 접수번호·동일 순위로 처리되며,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동순위인 이상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ㄱ,ㄹ — 대표논점(ㄹ):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구분건물(구분점포)은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당사자가 이용현황대로 알고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위치·면적에 의해 특정된 구분점포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번은 물권변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