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1번 해설 — 유치권
문제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가채무초과의상태에이미빠졌거나그러한상태가 임박함으로써채권자가원래라면자기채권의충분한만족 을얻을가능성이현저히낮아진상태에서이미채무자소유 의목적물에저당권기타담보물권이설정되어있어서유치 권의성립에의하여저당권자등이그채권만족상의불이익 을입을것을잘알면서자기채권의우선적만족을위하여 위와같이취약한재정적지위에있는채무자와의사이에의 도적으로유치권의성립요건을충족하는내용의거래를일 으키고그에기하여목적물을점유하게됨으로써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그유치권을저당권자등에대하 여주장하는것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에반 하는권리행사또는권리남용으로서허용되지아니한다
- ② 부동산매도인이매매대금을다지급받지않은상태에서매 수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으나부동산을계속 점유하고있는경우, 매매대금채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여 매수인이나그에게서부동산소유권을취득한제3자에게유 치권을주장할수있다 ← 정답
- ③ 채무자는상당한담보를제공하고유치권의소멸을청구할 수있는바, 유치물가액이피담보채권액보다많을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해당하는담보를제공하면되고, 유치물가 액이피담보채권액보다적을경우에는유치물가액에해당 하는담보를제공하면된다
- ④ 甲이건물신축공사수급인인乙주식회사와체결한약정에따 라공사현장에시멘트와모래등의건축자재를공급한사안에 서, 甲의건축자재대금채권은건물자체에관하여생긴채권이 라고할수없으므로건물에관한유치권의피담보채권이될 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다84298: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거래를 하여 취득한 유치권을 선행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2011마2380: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매수인·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청구). 판례는 담보의 상당성을 유치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甲이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1다96208):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견련성이 부정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1번은 유치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결 2011마2380: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매수인·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