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3번 해설 — 기여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기여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공동상속인중에상당한기간동거ㆍ간호그밖의방법으로 피상속인을특별히부양하거나피상속인의재산의유지또 는증가에특별히기여한자가있을때에는상속개시당시 의피상속인의재산가액에서공동상속인의협의로정한그 자의기여분을공제한것을상속재산으로보고민법제1009 조및제1010조에의하여산정한상속분에기여분을가산한 액으로써그자의상속분으로한다 ← 정답
  2. 가정법원의한정승인신고수리의심판은한정승인의요건을 구비하였음을인정하고그효력을최종적으로확정하는절 차이므로민사소송으로다툴수없다
  3. 상속인이미성년인동안그의법정대리인이상속채무초과 사실을알고도3월동안상속인을대리하여특별한정승인을 하지않은경우, 특별한정승인제도의입법경위, 미성년자 보호를위한법정대리인제도등을고려하여, 상속인이성 년에이르러상속채무초과사실을알게된날부터3월내에 스스로특별한정승인을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4. 사인증여에관하여는유증에관한규정이준용되므로, 포괄 적사인증여를받은자는포괄적유증을받은자와마찬가 지로상속인과동일한권리의무가있다

선지별 해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내용 그대로이다(기여분 공제 후 상속분 산정 + 기여분 가산).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의 요건 구비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 유무는 실체법 판단사항으로서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제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9다232918 다수의견: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알고도 기간을 도과하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이후 2022년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로 입법적으로 보완됨).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나, 판례는 사인증여가 계약인 점에 비추어 포괄적 유증의 효과를 정한 민법 제1078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3번은 기여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내용 그대로이다(기여분 공제 후 상속분 산정 + 기여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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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