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3번 해설 — 기여분
문제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동상속인중에상당한기간동거ㆍ간호그밖의방법으로 피상속인을특별히부양하거나피상속인의재산의유지또 는증가에특별히기여한자가있을때에는상속개시당시 의피상속인의재산가액에서공동상속인의협의로정한그 자의기여분을공제한것을상속재산으로보고민법제1009 조및제1010조에의하여산정한상속분에기여분을가산한 액으로써그자의상속분으로한다 ← 정답
- ② 가정법원의한정승인신고수리의심판은한정승인의요건을 구비하였음을인정하고그효력을최종적으로확정하는절 차이므로민사소송으로다툴수없다
- ③ 상속인이미성년인동안그의법정대리인이상속채무초과 사실을알고도3월동안상속인을대리하여특별한정승인을 하지않은경우, 특별한정승인제도의입법경위, 미성년자 보호를위한법정대리인제도등을고려하여, 상속인이성 년에이르러상속채무초과사실을알게된날부터3월내에 스스로특별한정승인을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 ④ 사인증여에관하여는유증에관한규정이준용되므로, 포괄 적사인증여를받은자는포괄적유증을받은자와마찬가 지로상속인과동일한권리의무가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내용 그대로이다(기여분 공제 후 상속분 산정 + 기여분 가산).
②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의 요건 구비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 유무는 실체법 판단사항으로서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제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9다232918 다수의견: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알고도 기간을 도과하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이후 2022년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로 입법적으로 보완됨).
④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나, 판례는 사인증여가 계약인 점에 비추어 포괄적 유증의 효과를 정한 민법 제1078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3번은 기여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내용 그대로이다(기여분 공제 후 상속분 산정 + 기여분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