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5번 해설 — 소멸시효
정답 ①번출제 쟁점 소멸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멸시효는법률행위에의하여이를단축또는경감할수 없으나이를배제, 연장또는가중할수있다 ← 정답
- ② 채무자가시효이익을포기한것으로볼수있다고하더라도 그시효이익의포기는상대적효과가있음에지나지아니하 므로채무자이외의이해관계자는여전히독자적으로소멸 시효를원용할수있다
- ③ 판결에의하여확정된채권은단기의소멸시효에해당한것 이라도그소멸시효는10년으로한다. 다만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도래하지아니한채권은그러하지아니하다
- ④ 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후에채권자에대하여채무를승인 함으로써그시효의이익을포기한경우에는그때부터새로 이소멸시효가진행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84조 제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 원문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등 다른 시효원용권자는 독자적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시효이익 포기 시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권리는 존속하고 시효는 새로 기산).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5번은 소멸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민법 제184조 제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 원문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