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 해설 — 행위능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위능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연령은출생일을산입하여역에따라계산하므로, 2001. 1. 1.에출생한자는2019. 12. 31.의만료로성년이된다
  2.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 범위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
  3. 제한능력자의상대방은제한능력자가능력자가된후에그에 게1개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취소할수있는행위를추 인할것인지여부의확답을촉구할수있다. 능력자로된사 람이그기간내에확답을발송하지아니하면그행위를취소 한것으로본다 ← 정답
  4. 한정후견인의동의가필요한법률행위를피한정후견인이한정 후견인의동의없이하였을때에는그법률행위를취소할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하고그대가가 과도하지아니한법률행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선지별 해설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2001. 1. 1.에 출생한 자는 2019. 12. 31.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58조(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 제4조(19세 성년). 2001. 1. 1.부터 19년이 되는 2019. 12. 31. 24시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947조의2 제1항(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권)의 내용 그대로이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5조 제1항. 원문 선지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틀렸다(취소 간주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서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제3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3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은 행위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법 제15조 제1항. 원문 선지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틀렸다(취소 간주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서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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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