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 해설 — 행위능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위능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령은출생일을산입하여역에따라계산하므로, 2001. 1. 1.에출생한자는2019. 12. 31.의만료로성년이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 범위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
- ③ 제한능력자의상대방은제한능력자가능력자가된후에그에 게1개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취소할수있는행위를추 인할것인지여부의확답을촉구할수있다. 능력자로된사 람이그기간내에확답을발송하지아니하면그행위를취소 한것으로본다 ← 정답
- ④ 한정후견인의동의가필요한법률행위를피한정후견인이한정 후견인의동의없이하였을때에는그법률행위를취소할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하고그대가가 과도하지아니한법률행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선지별 해설
①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2001. 1. 1.에 출생한 자는 2019. 12. 31.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58조(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 제4조(19세 성년). 2001. 1. 1.부터 19년이 되는 2019. 12. 31. 24시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947조의2 제1항(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권)의 내용 그대로이다.
③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5조 제1항. 원문 선지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틀렸다(취소 간주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서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제3항).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3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은 행위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법 제15조 제1항. 원문 선지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틀렸다(취소 간주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서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