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8번 해설 — 표현대리
문제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현대리행위가성립하는경우본인이그표현대리에기한 책임을부담하게되고, 다만상대방에게과실이있는경우 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하여책임을감경할수있다 ← 정답
- ② 부부일방이특별한수권없이배우자를대리하여타인의채 무에대한보증행위를하였을경우, 민법제126조소정의표현 대리가성립하려면일상가사대리권이있었다는것만이아니라 상대방이그배우자가그행위에관한대리의권한을주었다 고믿었음을정당화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있어야한다
- ③ 무권대리인의상대방이대리권이없음을알았다는사실또 는알수있었는데도알지못하였다는사실에관한주장․ 증명책임은무권대리인에게있다
- ④ 표현대리가성립된다고하여무권대리의성질이유권대리로 전환되는것은아니므로, 유권대리에관한주장속에무권대 리에속하는표현대리의주장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 2교시 ① 전체 19-4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이 그 표현대리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② 부부 일방이 특별한 수권 없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26조·제827조. 판례: 보증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35조 제2항. 판례: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이 부담한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83다카1489: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고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18번은 표현대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