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번 해설 — 부합·첨부
문제
부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임야에권한없이심은수목의소유권은민법제256조에 의하여임야소유자에게귀속하지만,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농 지를경작한경우에는그농작물의소유권은경작자에게있다
- ② 매도인에게소유권이유보된자재가제3자와매수인사이에 이루어진도급계약의이행으로제3자소유건물의건축에 사용되어부합된경우에, 제3자가도급계약에의하여제공 된자재의소유권이유보된사실에관하여알지못한경우 라고하더라도제3자가그자재의귀속으로인한이익을보 유할수있는법률상원인이있다고볼수는없으므로, 매도 인으로서는그에관한보상청구를할수있다 ← 정답
- ③ 동산과동산이부합하여훼손하지아니하면분리할수없거 나그분리에과다한비용을요할경우에는그합성물의소 유권은주된동산의소유자에게속하고, 부합한동산의주 종을구별할수없는때에는동산의소유자는부합당시의 가액의비율로합성물을공유한다
- ④ 타인의동산에가공한때에는그물건의소유권은원재료의 소유자에게속한다. 그러나가공으로인한가액의증가가 원재료의가액보다현저히다액인때에는가공자의소유로 한다. 가공자가재료의일부를제공하였을때에는그가액 은위증가액에가산한다
선지별 해설
①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다만 판례는 적법한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다15602: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 보유의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의 내용 그대로이다. 주된 동산 소유자 귀속이 원칙이고, 주종 불분명 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④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위 증가액에 가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259조(가공) 제1항·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2번은 부합·첨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9다15602: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 보유의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