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1번 해설 — 제척기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제척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매도인이나수급인의담보책임을기초로한손해배상채권 의제척기간이지난경우에도제척기간이지나기전상대방 의채권과상계할수있었던경우에는매수인이나도급인은 위손해배상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상대방의채권과상 계할수있다
  2. 당사자사이에매매예약완결권을행사할수있는시기를 특별히약정하였다면, 그제척기간은위약정에따라권리 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10년간의기간이되는날까지 로연장된다 ← 정답
  3. 제척기간을도과하였는지여부는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므 로당사자의주장이없더라도법원이이를직권으로조사하 여판단하여야하고, 당사자는제척기간의도과사실을사 실심변론종결시까지주장하지않았다하더라도상고심에 서이를새로이주장, 증명할수있다
  4. 채무자가유일한재산인그소유의부동산에관한매매예약에 따른예약완결권이제척기간경과가임박하여소멸할예정인 상태에서제척기간을연장하기위하여새로매매예약을하는 행위는채권자취소권의대상인사해행위가될수있다

선지별 해설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전 상계적상에 있었던 담보책임상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를 인정한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 제척기간은 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다22682·22699: 행사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예약완결권) 발생일부터 10년의 경과로 만료되고, 행사가능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원용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사항이며,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예약완결권을 존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매매예약 체결은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민법 21번은 제척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4다22682·22699: 행사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예약완결권) 발생일부터 10년의 경과로 만료되고, 행사가능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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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