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 해설 — 상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상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의유익비상환채권은임대차계약종료시에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존속중임대인의구상금채권의소멸시 효가완성된경우구상금채권과임차인의유익비상환채권 이상계할수있는상태에있었다고할수없고, 임대인은 이미소멸시효가완성된구상금채권을자동채권으로삼아 임차인의유익비상환채권과상계할수없다
  2. 채권압류명령을받은제3채무자가압류채무자에대한반대채 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상계로써압류채권자에게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효력발생당시에대립하는양채권이상계 적상에있거나, 제3채무자의반대채권의변제기가피압류채권 의변제기와동시에또는그보다먼저도래하여야한다
  3. 피고가상계항변으로두개이상의반대채권을주장하였는데 법원이그중어느하나의반대채권의존재를인정하여수동채 권의일부와대등액에서상계하는판단을하고, 나머지반대채 권들은모두부존재한다고판단하여그부분상계항변은배척 한경우, 반대채권들이부존재한다는판단에대하여기판력이 발생하는전체범위는위와같이상계를마친후의수동채권의 잔액을초과할수없다
  4. 유치권이인정되는아파트를경락․취득한자는유치권자에 대한임료상당의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고 유치권자의종전소유자에대한유익비상환채권을수동채권으 로하여상계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19-5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요한다. 판례: 유익비상환채권(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므로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이 없었던 이상 제495조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11다45521: 민법 제498조의 해석상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두 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함). 판례: 복수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 총 범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 잔액을 한도로 한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492조: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 수동채권은 상대방(유치권자)이 상계자(경락인)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제3자(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은 상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 수동채권은 상대방(유치권자)이 상계자(경락인)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제3자(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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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