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 해설 — 상계
문제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인의유익비상환채권은임대차계약종료시에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존속중임대인의구상금채권의소멸시 효가완성된경우구상금채권과임차인의유익비상환채권 이상계할수있는상태에있었다고할수없고, 임대인은 이미소멸시효가완성된구상금채권을자동채권으로삼아 임차인의유익비상환채권과상계할수없다
- ② 채권압류명령을받은제3채무자가압류채무자에대한반대채 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상계로써압류채권자에게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효력발생당시에대립하는양채권이상계 적상에있거나, 제3채무자의반대채권의변제기가피압류채권 의변제기와동시에또는그보다먼저도래하여야한다
- ③ 피고가상계항변으로두개이상의반대채권을주장하였는데 법원이그중어느하나의반대채권의존재를인정하여수동채 권의일부와대등액에서상계하는판단을하고, 나머지반대채 권들은모두부존재한다고판단하여그부분상계항변은배척 한경우, 반대채권들이부존재한다는판단에대하여기판력이 발생하는전체범위는위와같이상계를마친후의수동채권의 잔액을초과할수없다
- ④ 유치권이인정되는아파트를경락․취득한자는유치권자에 대한임료상당의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고 유치권자의종전소유자에대한유익비상환채권을수동채권으 로하여상계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19-5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요한다. 판례: 유익비상환채권(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므로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이 없었던 이상 제495조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11다45521: 민법 제498조의 해석상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두 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함). 판례: 복수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 총 범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④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492조: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 수동채권은 상대방(유치권자)이 상계자(경락인)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제3자(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은 상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 수동채권은 상대방(유치권자)이 상계자(경락인)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제3자(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