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3번 해설 — 채권자대위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채권자대위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대위에의하여보전될채권자의채무 자에대한권리(피보전채권)가존재하는지여부는소송요건 으로서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그판단 의기초자료인사실과증거를직권으로탐지할의무까지는 없다하더라도, 법원에현출된모든소송자료를통하여살 펴보아피보전채권의존부에관하여의심할만한사정이발 견되면직권으로추가적인심리․조사를통하여그존재여 부를확인하여야할의무가있다
  2. 채무자의재산인조합원지분을압류한채권자는, 당해채 무자가속한조합에존속기간이정하여져있다거나기타채 무자본인의조합탈퇴가허용되지아니하는것과같은특별 한사유가있지않은한, 채권자대위권에의하여채무자의 조합탈퇴의의사표시를대위행사할수있다
  3. 원고가미등기건물을매수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를하 지못한경우에는위건물의소유권을원시취득한매도인을 대위하여불법점유자에대하여명도청구를할수있지만, 이때원고는불법점유자에대하여직접자기에게명도할것 을청구할수는없다 ← 정답
  4. 임대인의임대차계약해지권은오로지임대인의의사에행사 의자유가맡겨져있는행사상의일신전속권에해당하지않 으므로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될수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수한임차보증금의이행을청구하기위하여임차인의가옥 명도가선이행되어야할필요가있어서그명도를구하는경 우에는그채권의보전과채무자인임대인의자력유무는관 계가없는일이므로무자력을요건으로한다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법원에 현출되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5마1130: 조합 탈퇴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탈퇴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에서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행(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자기에게 명도청구할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행사할 수 있고, 양수한 임차보증금 이행청구를 위해 임차인의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그 보전과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무관하므로 무자력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민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민법 3번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민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에서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행(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자기에게 명도청구할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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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