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5번 해설 — 공유·준공유
문제
공유, 준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 乙의공유인부동산중甲의지분위에설정된근저당권 등담보물권은특단의합의가없는한공유물분할이된뒤 에도종전의지분비율대로공유물전부의위에그대로존속 하고근저당권설정자인甲앞으로분할된부분에당연히집 중되는것은아니다
- ② 1인채무자에대한복수채권자의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 그복수채권자와채무자가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관하여 복수채권자를공동권리자로하는매매예약을체결하고그 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가등기를한경우복 수채권자는매매예약완결권을준공유하는관계에있으므 로, 매매예약완결의의사표시자체는채무자에대하여복 수채권자전원이행사하여야하며, 채권자가채무자에대하 여예약이완결된매매목적물의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구 하는소는필요적공동소송으로서매매예약완결권을준공 유하고있던복수채권자전원이제기하여야할것이다 ← 정답
- ③ 근저당권의준공유자들이각자의공유지분을미리특정하 여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다면그들은처음부터그지분 의비율로근저당권을준공유하는것이되고, 이러한경우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준공유자들사이에는각기그 지분비율에따라변제받기로하는약정이있었다고봄이상 당하므로, 그근저당권의실행으로인한경매절차에서배당 을하는경매법원으로서는배당시점에서의준공유자각자 의채권액의비율에따라안분하여배당할것이아니라각 자의지분비율에따라안분하여배당해야하며, 어느준공 유자의실제채권액이위지분비율에따른배당액보다적어 잔여액이발생하게되면이를다른준공유자들에게그지분 비율에따라다시안분하는방법으로배당해야한다
- ④ 공유지분의포기는법률행위로서상대방있는단독행위에해 당하므로, 부동산공유자의공유지분포기의의사표시가다른 공유자에게도달하더라도이로써곧바로공유지분포기에따 른물권변동의효력이발생하는것은아니고, 다른공유자는 자신에게귀속될공유지분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민법제186조에의하여등기를하여야공유지 분포기에따른물권변동의효력이발생한다. 그리고부동산 공유자의공유지분포기에따른등기는해당지분에관하여다 른공유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형태가되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甲, 乙의 공유인 부동산 중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甲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지분 위의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지분비율대로 분할된 각 부동산 전부 위에 존속한다.
②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0다82530: 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각자 지분별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매매예약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각 채권자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나 필요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니다.
③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지분의 비율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유자들 사이에는 각기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며, 어느 준공유자의 실제 채권액이 위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어 잔여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지분을 특정하여 등기한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분비율에 의한 안분배당 및 잔여액 재안분의 방법으로 배당한다.
④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다52978: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다른 공유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5번은 공유·준공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전합) 2010다82530: 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각자 지분별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매매예약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각 채권자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나 필요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