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6번 해설 — 친자관계
문제
부모와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친생자출생신고가인지의효력을갖는경우라면, 그와같은 신고로인한친자관계의외관을배제하고자하는때에는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가아닌인지에관련된소를제기하여 야한다
- ② 친양자입양이취소되면입양시로소급하여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입양전의친족관계는부활한다
- ③ “혼인관계가종료된날부터300일이내에출생한자녀는혼 인중에임신한것으로추정한다.”고규정한민법제844조 제3항의경우, 어머니또는어머니의전남편은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허가를청구할수있고, 생부(生父)는가정법원 에인지의허가를청구할수있지만, 두경우모두혼인중 의자녀로출생신고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정답
- ④ 자는부의성과본을따른다. 다만, 부모가자의출생신고시모 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한경우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선지별 해설
① 친생자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인지에 관련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신고는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이므로, 친자관계의 외관 배제는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 시로 소급하여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만,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장래효).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生父)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두 조문 모두 단서에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④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자의 출생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781조 제1항: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혼인신고 시'에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 시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6번은 친자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두 조문 모두 단서에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