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7번 해설 — 저당권
문제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관하여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되었다가그등기 가위조된등기서류에의하여아무런원인없이말소되었다 는사정만으로는곧바로근저당권이소멸하는것은아니라고 할것이지만, 그부동산에관한경매절차가진행되어경매절 차에서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고매수인이매각대금을완납 하면그부동산에존재하였던근저당권은당연히소멸한다
- ② 민법제368조제1항은동일한채권의담보로수개의부동산 에저당권을설정한경우에그부동산의경매대가를동시에 배당하는때에는각부동산의경매대가에비례하여그채권 의분담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당사자는최초근 저당권설정시는물론그후에도공동근저당권임을등기하 여공동근저당권의저당물을추가할수있는데, 이와같이 특정공동근저당권에있어공동저당물이추가되기전에기 존의저당물에관하여후순위근저당권이설정된경우에도 민법제368조제1항이마찬가지로적용된다
- ③ 저당권자는저당권의목적이된물건의멸실, 훼손또는공 용징수로인하여저당목적물의소유자가받을저당목적물 에갈음하는금전기타물건에대하여물상대위권을행사할 수있으나, 다만그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압류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가물상대위권의행사로금전또는물건의 인도청구권을압류하기전에저당물의소유자가그인도청 구권에기하여금전등을수령한경우저당권자는저당물의 소유자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는없다 ← 정답
- ④ 저당권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설정행위에다른약 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그저당부동산에부합된물건과 종물이외에까지그효력이미치는것은아니므로사회적 관점이나경제적관점에비추어보아저당건물과는별개의 독립된건물을저당건물의부합물이나종물로보아경매법 원에서저당건물과같이경매를진행하고경락허가를하였 다고하여위건물의소유권에변동이초래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불법말소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나, 경매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 소멸주의에 따라 그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68조 제1항. 판례는 공동저당물이 추가된 경우에도 기존 저당물의 후순위권리자 보호를 위해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③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압류(민법 제370조, 제342조)는 특정성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저당물 소유자가 대위물을 수령하였다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58조(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종물에 미침)의 반대해석. 판례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 독립 건물은 함께 경락허가되었어도 소유권 변동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7번은 저당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압류(민법 제370조, 제342조)는 특정성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저당물 소유자가 대위물을 수령하였다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