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9번 해설 — 신의칙·권리남용
문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저당권자가담보로제공된건물에대한담보가치를 조사할당시대항력을갖춘임차인이그임대차사실을 부인하고임차보증금에대한권리주장을않겠다는내용 의확인서를작성해준경우, 그후그건물에대한경 매절차에서이를번복하여대항력있는임대차의존재 를주장함과아울러근저당권자보다우선적지위를가 지는확정일자부임차인임을주장하여그임차보증금반 환채권에대한배당요구를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 는한금반언및신의칙에위반되어허용될수없다. ㄴ. 확정판결에따른집행이불법행위를구성하기위하여 는소송당사자가상대방의권리를해할의사로상대방 의소송관여를방해하거나허위의주장으로법원을기 망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실체의권리관계와다른내 용의확정판결을취득하여집행을하는것과같은특별 한사정이있어야한다. ㄷ. 甲이대리권없이乙소유부동산을丙에게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는데이후甲이乙로부터 부동산을상속받은경우, 소유자가된甲은자신의매 매행위가무권대리행위여서무효임을주장할수있다. ㄹ. 인지청구권은본인의일신전속적인신분관계상의권리 이므로포기할수는없으나, 그행사가상속재산에대 한이해관계에서비롯되었다면장기간행사하지않은 경우실효의법리가적용되어야한다
- ① ㄱ,ㄴ
- ② ㄴ,ㄷ
- ③ ㄷ,ㄹ
- ④ ㄱ,ㄹ
선지별 해설
① ㄱ,ㄴ — 대표논점(ㄱ):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스스로 임차권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ㄴ,ㄷ — 대표논점(ㄴ):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판결 취득·집행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ㄷ,ㄹ — 대표논점(ㄷ):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후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자가 된 甲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다20617: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추인 거절)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ㄱ,ㄹ — 대표논점(ㄹ):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는 없으나, 그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법 9번은 신의칙·권리남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