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1번 해설 — 소멸시효

정답 ①번출제 쟁점 소멸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멸시효완성후에한소멸시효이익의포기행위는채무자 가채무를새롭게부담하는것이아니므로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사해행위가될수없다 ← 정답
  2. 소멸시효이익의포기당시에는그권리의소멸에의하여 직접이익을받을수있는이해관계를맺은적이없다가나 중에시효이익을이미포기한자와의법률관계를통하여비 로소시효이익을원용할이해관계를형성한자는이미이루 어진시효이익포기의효력을부정할수없다
  3. 시효완성후소멸시효중단사유에해당하는채무의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곧바로소멸시효이익의포 기라는의사표시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
  4. 부진정연대채무에있어서는채무자1인이행한시효이익의 포기는다른채무자에대하여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소멸시효완성후에한소멸시효이익의포기행위는채무자 가채무를새롭게부담하는것이아니므로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사해행위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효이익 포기로 소멸하였던 채무가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판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소멸시효이익의포기당시에는그권리의소멸에의하여 직접이익을받을수있는이해관계를맺은적이없다가나 중에시효이익을이미포기한자와의법률관계를통하여비 로소시효이익을원용할이해관계를형성한자는이미이루 어진시효이익포기의효력을부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다200227.

시효완성후소멸시효중단사유에해당하는채무의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곧바로소멸시효이익의포 기라는의사표시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승인 사실만으로 포기를 추단할 수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에있어서는채무자1인이행한시효이익의 포기는다른채무자에대하여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판례).

핵심 요약 (Q&A)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1번은 소멸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시효이익 포기로 소멸하였던 채무가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판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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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