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7번 해설 — 유증
정답 ③번출제 쟁점 유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유증 및 사인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초과상태에있는채무자라도자유롭게유증을받을것 을포기할수있고, 이와같은포기는사해행위취소의대상 이되지않는다
- ② 포괄적유증을받은자는민법제187조에의하여법률상당연 히유증받은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나, 특정유증을받은자 는유증받은부동산의소유권자가아니어서직접진정한등기 명의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구할수없다
- ③ 상속인의상속회복청구권및그제척기간에관한민법제 999조는포괄적유증의경우에유추적용될수없다 ← 정답
- ④ 사인증여는증여자의사망으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무 상행위로실제적기능이유증과다르지않으므로, 유증의 철회에관한민법제1108조제1항은사인증여에준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채무초과상태에있는채무자라도자유롭게유증을받을것 을포기할수있고, 이와같은포기는사해행위취소의대상 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8다260855 취지) — 유증의 포기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인격적 자유의사가 존중된다.
② 포괄적유증을받은자는민법제187조에의하여법률상당연 히유증받은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나, 특정유증을받은자 는유증받은부동산의소유권자가아니어서직접진정한등기 명의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자일 뿐 소유권자가 아니다(판례).
③ 상속인의상속회복청구권및그제척기간에관한민법제 999조는포괄적유증의경우에유추적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제999조가 유추적용된다(판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④ 사인증여는증여자의사망으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무 상행위로실제적기능이유증과다르지않으므로, 유증의 철회에관한민법제1108조제1항은사인증여에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245330 — 사인증여에 유언 철회 규정의 준용을 긍정.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7번은 유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제999조가 유추적용된다(판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