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2번 해설 — 점유취득시효
문제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의신탁된부동산에관하여점유자의점유취득시효완성후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전에위명의신탁이해지되고새 로운명의신탁이이루어져그소유명의가점유취득시효완 성당시의명의수탁자로부터새로운명의수탁자에게로이전 된경우, 위소유명의의이전이무효가아닌이상점유자는 새로운명의수탁자에대하여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다
- ② 부동산에대한점유취득시효가완성된후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고있는사이에그 부동산에관하여제3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경 우라하더라도당초의점유자가계속점유하고있고소유자 가변동된시점을기산점으로삼아도다시취득시효의점유 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점유자로서는제3자앞으로의소유 권변동시를새로운점유취득시효의기산점으로삼아2차의 취득시효의완성을주장할수있다
- ③ 점유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당시의소유자를상대로하여야하므로시효완 성당시의소유권이전등기가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소유 자를대위하여위무효등기의말소를구하고다시소유자를 상대로취득시효완성을이유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구하 여야한다
- ④ 부동산에대한점유취득시효가완성되었다고하더라도, 점 유자가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지아니하여아 직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였다면소유명의자는점유자에 대하여점유로인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명의신탁된부동산에관하여점유자의점유취득시효완성후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전에위명의신탁이해지되고새 로운명의신탁이이루어져그소유명의가점유취득시효완 성당시의명의수탁자로부터새로운명의수탁자에게로이전 된경우, 위소유명의의이전이무효가아닌이상점유자는 새로운명의수탁자에대하여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판례).
② 부동산에대한점유취득시효가완성된후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고있는사이에그 부동산에관하여제3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경 우라하더라도당초의점유자가계속점유하고있고소유자 가변동된시점을기산점으로삼아도다시취득시효의점유 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점유자로서는제3자앞으로의소유 권변동시를새로운점유취득시효의기산점으로삼아2차의 취득시효의완성을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07다15172·15189 —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는 2차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③ 점유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당시의소유자를상대로하여야하므로시효완 성당시의소유권이전등기가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소유 자를대위하여위무효등기의말소를구하고다시소유자를 상대로취득시효완성을이유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구하 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판례).
④ 부동산에대한점유취득시효가완성되었다고하더라도, 점 유자가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지아니하여아 직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였다면소유명의자는점유자에 대하여점유로인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이고,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원문 선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옳지 않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2번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이고,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원문 선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