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22번 해설 — 공유물분할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유물분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유물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공유관계에서수반되는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일반재산을구성하는재산권의일종이므로, 공유 물분할청구권도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될수있다
- ② 공유물을공유자중의1인의단독소유로하고다른공유자 에대하여그지분의적정하고도합리적인가격을배상시키 는방법에의한분할방법은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 ③ 공동상속인은상속재산의분할에관하여공동상속인사이 에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에상 속재산분할심판을청구할수있을뿐이고, 그상속재산에 속하는개별재산에관하여공유물분할청구의소를제기하 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④ 공유물을현물분할하는경우에는분할청구자의지분한도 안에서현물분할을하고분할을원하지않는나머지공유자 는공유로남게하는방법도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공유관계에서수반되는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일반재산을구성하는재산권의일종이므로, 공유 물분할청구권도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적격 자체는 인정된다(다만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됨, 대판 전합 2018다879).
② 공유물을공유자중의1인의단독소유로하고다른공유자 에대하여그지분의적정하고도합리적인가격을배상시키 는방법에의한분할방법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30583 —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전면적 가격배상 분할 가능.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③ 공동상속인은상속재산의분할에관하여공동상속인사이 에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에상 속재산분할심판을청구할수있을뿐이고, 그상속재산에 속하는개별재산에관하여공유물분할청구의소를제기하 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분할심판 절차에 의한다(민법 제1013조).
④ 공유물을현물분할하는경우에는분할청구자의지분한도 안에서현물분할을하고분할을원하지않는나머지공유자 는공유로남게하는방법도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현물분할 방법의 유연한 운용을 긍정.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22번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4다30583 —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전면적 가격배상 분할 가능.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