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4번 해설 — 주위토지통행권
문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위토지통행권은통행로가항상특정한장소로고정되어 있는것은아니고, 주위토지의현황이나사용방법이달라졌 을때에는주위토지통행권자는주위토지소유자를위하여 보다손해가적은다른장소로옮겨통행할수밖에없는경 우도있다. 하지만, 일단확정판결이나화해조서등에의하 여특정의구체적구역이통행로로인정되었다면그와같은 통행장소와다른곳으로통행로를변경할수없다 ← 정답
- ② 동일인소유토지의일부가양도되어공로에통하지못하는 토지가생긴경우에포위된토지를위한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양도전의양도인소유의종전토지에대하여만생기 고다른사람소유의토지에대하여는인정되지않는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통로를상시적으로 개방하여제한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거나피통행지소 유자의관리권이배제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므로, 토지의 용도에적합한범위에서통행시기나횟수, 통행방법등을 제한하여인정할수도있다
- ④ 무상의주위토지통행권이발생하는토지의일부양도라함 은1필의토지의일부가양도된경우뿐만아니라일단으로 되어있던동일인소유의수필지의토지중의일부가양도 된경우도포함된다. 2교시 ① 전체 18-1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① 주위토지통행권은통행로가항상특정한장소로고정되어 있는것은아니고, 주위토지의현황이나사용방법이달라졌 을때에는주위토지통행권자는주위토지소유자를위하여 보다손해가적은다른장소로옮겨통행할수밖에없는경 우도있다. 하지만, 일단확정판결이나화해조서등에의하 여특정의구체적구역이통행로로인정되었다면그와같은 통행장소와다른곳으로통행로를변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다(민법 제219조, 판례). 확정판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② 동일인소유토지의일부가양도되어공로에통하지못하는 토지가생긴경우에포위된토지를위한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양도전의양도인소유의종전토지에대하여만생기 고다른사람소유의토지에대하여는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220조 제2항 —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당사자의 토지에만 성립한다(판례).
③ 주위토지통행권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통로를상시적으로 개방하여제한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거나피통행지소 유자의관리권이배제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므로, 토지의 용도에적합한범위에서통행시기나횟수, 통행방법등을 제한하여인정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통로의 상시 개방이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 배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④ 무상의주위토지통행권이발생하는토지의일부양도라함 은1필의토지의일부가양도된경우뿐만아니라일단으로 되어있던동일인소유의수필지의토지중의일부가양도 된경우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220조의 '일부 양도'에 관한 판례 법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4번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다(민법 제219조, 판례). 확정판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