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8번 해설 — 채권자취소권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매매계약등법률행위에기하여소유권을취득하였 음을전제로피고를상대로일정한청구를할때, 피고는원 고의소유권취득의원인이된법률행위가사해행위로서취 소되어야한다고다투면서, 동시에반소로써그소유권취 득의원인이된법률행위가사해행위임을이유로법률행위 의취소와원상회복으로원고의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절 차등의이행을구하는것도가능하다
- ② 여러명의채권자가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의소를 제기하여여러개의소송이계속중인경우에는각소송에서 채권자의청구에따라사해행위의취소및원상회복을명하 는판결을선고하여야하고, 수익자(전득자를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하여야할경우에는수익자가반환하여야할가 액을채권자의채권액에비례하여채권자별로안분한범위 내에서반환을명하여야한다 ← 정답
- ③ 채권자취소권은채무자의사해행위를채권자와수익자또는 전득자사이에서상대적으로취소하고채무자의책임재산에 서일탈한재산을회복하여채권자의강제집행이가능하도 록하는것을본질로하는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가액배상 으로하는경우에그이행의상대방은채권자이어야한다
- ④ 예금보험공사등이채무자에대한채권을피보전채권으로 하여채무자의법률행위를대상으로채권자취소권을행사 하는경우, 제척기간의기산점과관련하여예금보험공사등 이취소원인을알았는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보전채 권의추심및보전등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직원의인식 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2교시 ① 전체 18-2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① 원고가매매계약등법률행위에기하여소유권을취득하였 음을전제로피고를상대로일정한청구를할때, 피고는원 고의소유권취득의원인이된법률행위가사해행위로서취 소되어야한다고다투면서, 동시에반소로써그소유권취 득의원인이된법률행위가사해행위임을이유로법률행위 의취소와원상회복으로원고의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절 차등의이행을구하는것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반소도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판례).
② 여러명의채권자가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의소를 제기하여여러개의소송이계속중인경우에는각소송에서 채권자의청구에따라사해행위의취소및원상회복을명하 는판결을선고하여야하고, 수익자(전득자를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하여야할경우에는수익자가반환하여야할가 액을채권자의채권액에비례하여채권자별로안분한범위 내에서반환을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각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부의 취소·반환을 구할 수 있다. 안분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③ 채권자취소권은채무자의사해행위를채권자와수익자또는 전득자사이에서상대적으로취소하고채무자의책임재산에 서일탈한재산을회복하여채권자의강제집행이가능하도 록하는것을본질로하는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가액배상 으로하는경우에그이행의상대방은채권자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권자취소권은 일탈재산을 회복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가액배상금은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다(판례).
④ 예금보험공사등이채무자에대한채권을피보전채권으로 하여채무자의법률행위를대상으로채권자취소권을행사 하는경우, 제척기간의기산점과관련하여예금보험공사등 이취소원인을알았는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보전채 권의추심및보전등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직원의인식 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예금보험공사 등 법인의 인식은 업무담당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8번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 각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부의 취소·반환을 구할 수 있다. 안분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