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1번 해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약금약정은손해배상액의예정이나위약벌의성질을갖 는데, 당사자의사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추정된다
- ② 위약벌의약정은채무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정하는것 으로서손해배상액의예정과그내용이다르므로손해배상 액의예정에관한민법제398조제2항(손해배상의예정액이 부당히과다한경우에는법원은적당히감액할수있다)을 유추적용하여그액을감액할수없다
- ③ 채권자가채무불이행사실을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어디까지나손해가발생한것을전제로그액수만을 예정한것이므로, 채무자가손해가발생하지않은사실을주 장․증명한경우채권자는손해배상예정액을청구할수없다 ← 정답
- ④ 채무자는채권자와채무불이행에있어채무자의귀책사유 를묻지아니한다는약정을하지아니한이상, 자신의귀책 사유가없음을주장․입증함으로써예정배상액의지급책임 을면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위약금약정은손해배상액의예정이나위약벌의성질을갖 는데, 당사자의사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추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398④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② 위약벌의약정은채무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정하는것 으로서손해배상액의예정과그내용이다르므로손해배상 액의예정에관한민법제398조제2항(손해배상의예정액이 부당히과다한경우에는법원은적당히감액할수있다)을 유추적용하여그액을감액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약벌은 이행확보 목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과 성질이 다르므로 §398② 유추적용 불가(대판(전) 2018다248855 다수의견 유지). 다만 §103 위반 시 일부·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채권자가채무불이행사실을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어디까지나손해가발생한것을전제로그액수만을 예정한것이므로, 채무자가손해가발생하지않은사실을주 장․증명한경우채권자는손해배상예정액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상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확립된 판례).
④ 채무자는채권자와채무불이행에있어채무자의귀책사유 를묻지아니한다는약정을하지아니한이상, 자신의귀책 사유가없음을주장․입증함으로써예정배상액의지급책임 을면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어도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므로,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된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1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상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확립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