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6번 해설 — 소유권(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유권(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가토지에대한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 권을포기한것으로볼수있다면, 타인이그토지를점유․ 사용하고있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토지소유자는 그타인을상대로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없고, 토지의 인도를구할수도없다
  2. 토지소유자가해당토지에대한독점적․배타적인사용․ 수익권을포기한경우토지소유자는토지를처분하거나사 용․수익할권능도상실한다 ← 정답
  3. 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권행사가제 한되는경우에도일정한요건을갖춘때에는사정변경의원 칙이적용되어다시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권을행 사할수있는경우가있을수있다
  4. 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권의행사가 제한되는것으로해석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 지하부분에대한독점적이고배타적인사용․수익권의행 사역시제한되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선지별 해설

토지소유자가토지에대한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 권을포기한것으로볼수있다면, 타인이그토지를점유․ 사용하고있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토지소유자는 그타인을상대로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없고, 토지의 인도를구할수도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6다264556 —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효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인도청구가 부정된다.

토지소유자가해당토지에대한독점적․배타적인사용․ 수익권을포기한경우토지소유자는토지를처분하거나사 용․수익할권능도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 2016다264556 —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사용·수익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유자는 처분권능을 그대로 보유한다.

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권행사가제 한되는경우에도일정한요건을갖춘때에는사정변경의원 칙이적용되어다시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권을행 사할수있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6다264556 — 사정변경이 있으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다시 허용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권의행사가 제한되는것으로해석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 지하부분에대한독점적이고배타적인사용․수익권의행 사역시제한되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지상 부분의 사용·수익권 제한이 원칙적으로 지하 부분에도 미친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6번은 소유권(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전) 2016다264556 —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사용·수익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유자는 처분권능을 그대로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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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