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9번 해설 —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정답 ②번출제 쟁점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 이라한다.) 시행후부동산소유자가계약명의신탁약정을알 지못한채매매계약을체결하고명의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 전등기를마쳤다면명의수탁자는완전한소유권을취득한다
  2. 부동산실명법시행후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신탁자가명 의신탁약정에따라부동산에대하여개시한점유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자주점유에해당한다 ← 정답
  3. 부동산실명법시행전계약명의신탁약정을한명의수탁자 가이러한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후자신의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면서장차 위부동산처분대가를명의신탁자에게지급하기로하는정 산약정을한경우, 이후부동산실명법이시행되었다는사정 만으로정산약정까지당연히무효로된다고볼수없다
  4. 부동산실명법을위반하여무효인명의신탁약정에따라명 의수탁자명의로등기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것이당연 히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 이는농지 법에따른제한을회피하고자명의신탁을한경우에도마찬 가지이다

선지별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 이라한다.) 시행후부동산소유자가계약명의신탁약정을알 지못한채매매계약을체결하고명의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 전등기를마쳤다면명의수탁자는완전한소유권을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동산실명법 §4② 단서 —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물권변동은 유효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시행후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신탁자가명 의신탁약정에따라부동산에대하여개시한점유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자주점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19다249428).

부동산실명법시행전계약명의신탁약정을한명의수탁자 가이러한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후자신의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면서장차 위부동산처분대가를명의신탁자에게지급하기로하는정 산약정을한경우, 이후부동산실명법이시행되었다는사정 만으로정산약정까지당연히무효로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명의신탁약정과 구별되는 정산약정의 효력이 실명법 시행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실명법을위반하여무효인명의신탁약정에따라명 의수탁자명의로등기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것이당연 히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 이는농지 법에따른제한을회피하고자명의신탁을한경우에도마찬 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3다218156 — 명의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746)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는 농지법 회피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9번은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19다24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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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