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9번 해설 —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문제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 이라한다.) 시행후부동산소유자가계약명의신탁약정을알 지못한채매매계약을체결하고명의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 전등기를마쳤다면명의수탁자는완전한소유권을취득한다
- ② 부동산실명법시행후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신탁자가명 의신탁약정에따라부동산에대하여개시한점유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자주점유에해당한다 ← 정답
- ③ 부동산실명법시행전계약명의신탁약정을한명의수탁자 가이러한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후자신의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면서장차 위부동산처분대가를명의신탁자에게지급하기로하는정 산약정을한경우, 이후부동산실명법이시행되었다는사정 만으로정산약정까지당연히무효로된다고볼수없다
- ④ 부동산실명법을위반하여무효인명의신탁약정에따라명 의수탁자명의로등기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것이당연 히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 이는농지 법에따른제한을회피하고자명의신탁을한경우에도마찬 가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 이라한다.) 시행후부동산소유자가계약명의신탁약정을알 지못한채매매계약을체결하고명의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 전등기를마쳤다면명의수탁자는완전한소유권을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동산실명법 §4② 단서 —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물권변동은 유효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실명법시행후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신탁자가명 의신탁약정에따라부동산에대하여개시한점유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자주점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19다249428).
③ 부동산실명법시행전계약명의신탁약정을한명의수탁자 가이러한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후자신의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면서장차 위부동산처분대가를명의신탁자에게지급하기로하는정 산약정을한경우, 이후부동산실명법이시행되었다는사정 만으로정산약정까지당연히무효로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명의신탁약정과 구별되는 정산약정의 효력이 실명법 시행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부동산실명법을위반하여무효인명의신탁약정에따라명 의수탁자명의로등기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것이당연 히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 이는농지 법에따른제한을회피하고자명의신탁을한경우에도마찬 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3다218156 — 명의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746)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는 농지법 회피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9번은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19다249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