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2번 해설 — 공유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의소수지분권자가다른공유자와협의없이공유물 의전부또는일부를독점적으로점유․사용하고있는경 우, 다른소수지분권자는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그인도를 청구할수있다 ← 정답
- ②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의관련규정에따라관리단집회의결의나다른구분소 유자의동의없이공용부분의전부또는일부를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있는경우, 다른구분소유자는자신의지분 권에기초하여공용부분에대한방해상태를제거하거나공 동점유를방해하는행위의금지등을청구할수있다
- ③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중일부가정당한권원없이집합건 물의복도, 계단등과같은공용부분을배타적으로점유․ 사용함으로써이익을얻고, 그로인하여다른구분소유자들 이해당공용부분을사용할수없게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구분소유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공용 부분을점유․사용함으로써얻은이익을부당이득으로반 환할의무가있다
- ④ 채권자가자신의금전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채무자를대 위하여부동산에관한공유물분할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 책임재산의보전과직접적인관련이없어채권의현실적이 행을유효․적절하게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보기어 렵고, 채무자의자유로운재산관리행위에대한부당한간섭 이되므로극히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보전의필요성을 인정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공유물의소수지분권자가다른공유자와협의없이공유물 의전부또는일부를독점적으로점유․사용하고있는경 우, 다른소수지분권자는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그인도를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합 판례 변경으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금지 등)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 2018다287522).
②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의관련규정에따라관리단집회의결의나다른구분소 유자의동의없이공용부분의전부또는일부를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있는경우, 다른구분소유자는자신의지분 권에기초하여공용부분에대한방해상태를제거하거나공 동점유를방해하는행위의금지등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7다220744.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인정된다.
③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중일부가정당한권원없이집합건 물의복도, 계단등과같은공용부분을배타적으로점유․ 사용함으로써이익을얻고, 그로인하여다른구분소유자들 이해당공용부분을사용할수없게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구분소유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공용 부분을점유․사용함으로써얻은이익을부당이득으로반 환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7다220744.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④ 채권자가자신의금전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채무자를대 위하여부동산에관한공유물분할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 책임재산의보전과직접적인관련이없어채권의현실적이 행을유효․적절하게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보기어 렵고, 채무자의자유로운재산관리행위에대한부당한간섭 이되므로극히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보전의필요성을 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8다879.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2번은 공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합 판례 변경으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금지 등)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 2018다28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