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2번 해설 — 공유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의소수지분권자가다른공유자와협의없이공유물 의전부또는일부를독점적으로점유․사용하고있는경 우, 다른소수지분권자는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그인도를 청구할수있다 ← 정답
  2.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의관련규정에따라관리단집회의결의나다른구분소 유자의동의없이공용부분의전부또는일부를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있는경우, 다른구분소유자는자신의지분 권에기초하여공용부분에대한방해상태를제거하거나공 동점유를방해하는행위의금지등을청구할수있다
  3.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중일부가정당한권원없이집합건 물의복도, 계단등과같은공용부분을배타적으로점유․ 사용함으로써이익을얻고, 그로인하여다른구분소유자들 이해당공용부분을사용할수없게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구분소유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공용 부분을점유․사용함으로써얻은이익을부당이득으로반 환할의무가있다
  4. 채권자가자신의금전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채무자를대 위하여부동산에관한공유물분할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 책임재산의보전과직접적인관련이없어채권의현실적이 행을유효․적절하게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보기어 렵고, 채무자의자유로운재산관리행위에대한부당한간섭 이되므로극히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보전의필요성을 인정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공유물의소수지분권자가다른공유자와협의없이공유물 의전부또는일부를독점적으로점유․사용하고있는경 우, 다른소수지분권자는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그인도를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합 판례 변경으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금지 등)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 2018다287522).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의관련규정에따라관리단집회의결의나다른구분소 유자의동의없이공용부분의전부또는일부를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있는경우, 다른구분소유자는자신의지분 권에기초하여공용부분에대한방해상태를제거하거나공 동점유를방해하는행위의금지등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7다220744.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인정된다.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중일부가정당한권원없이집합건 물의복도, 계단등과같은공용부분을배타적으로점유․ 사용함으로써이익을얻고, 그로인하여다른구분소유자들 이해당공용부분을사용할수없게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구분소유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공용 부분을점유․사용함으로써얻은이익을부당이득으로반 환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7다220744.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채권자가자신의금전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채무자를대 위하여부동산에관한공유물분할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 책임재산의보전과직접적인관련이없어채권의현실적이 행을유효․적절하게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보기어 렵고, 채무자의자유로운재산관리행위에대한부당한간섭 이되므로극히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보전의필요성을 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18다879.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민법 2번은 공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합 판례 변경으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금지 등)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 2018다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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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