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21번 해설 — 혼인의 취소

정답 ③번출제 쟁점 혼인의 취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친족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혼인중에부부일방이사망하여상대방이배우자로서망인 의재산을상속받은후에그혼인이취소되었다면그전에 이루어진상속관계가소급하여무효가된다
  2. 민법제826조제1항에규정된부부간의상호부양의무는부 부의일방에게부양을받을필요가생겼을때당연히발생 하는것이므로, 과거의부양료에관하여도부양의무자가부 양의무의이행을청구받기이전의부양료까지그지급을청 구할수있다
  3. 이혼하는부부의일방은다른일방에대하여혼인중취득 한공동재산의분할을청구할수있는데, 여기청구권자에 는유책배우자도포함된다 ← 정답
  4. 성년인남자와만16세여자의혼인은무효이다. 2교시 ① 전체 20-4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혼인중에부부일방이사망하여상대방이배우자로서망인 의재산을상속받은후에그혼인이취소되었다면그전에 이루어진상속관계가소급하여무효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824 — 혼인취소의 효력 불소급. 판례도 혼인취소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의 효력을 유지한다.

민법제826조제1항에규정된부부간의상호부양의무는부 부의일방에게부양을받을필요가생겼을때당연히발생 하는것이므로, 과거의부양료에관하여도부양의무자가부 양의무의이행을청구받기이전의부양료까지그지급을청 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결 2005스50)는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과거 부양료 청구를 인정한다.

이혼하는부부의일방은다른일방에대하여혼인중취득 한공동재산의분할을청구할수있는데, 여기청구권자에 는유책배우자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을 본질로 하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대결 93스6).

성년인남자와만16세여자의혼인은무효이다. 2교시 ① 전체 20-4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807(혼인적령 18세), §816 1호 — 적령 미달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민법 21번은 혼인의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을 본질로 하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대결 93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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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